부동산 복비에 부가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은 수익에 따른 부가세를 신고를 하게되고, 의로인으로부터 부가세를 받는 부동산도 있고 안 받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은 부가세를 받습니다.계약서 작성 시 중개부수에 부가세포함인지 별도인지 확인해야합니다.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10%,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가 없거나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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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애완동물 금지를 특약으로 적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사항 불이행으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계약서 특약사항에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추가 할 수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이 내부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시 원상복구, 반려동물로 인한 청소비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주민이 본인의 반려동물로 인해 피해를 봐서 임대인에게 항의 전화를 한다면 계약해지 할 수도 있습니다.계약당사자끼리 합의하고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로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사항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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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이사가려면 돈 많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통해서 월세를 찾는다면 부동산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하고 기존 월세집에서 새로운 월세집으로 이사를 할 때 이사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사비용은 짐양, 짐이 많을 경우 인력추가 비용, 사다리차 불러야되면 사다리차 비용 등이 추가 됩니다. 어플로 비용견적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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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후 임차인이 3개월이상 연체시는 게약을 해지 할수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3기에 달하는 연체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시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계약해지 전 임차인이 현금 일부라도 임금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3기에 달하는 연체란 3개월치 월세의 연체를 의미합니다.계약해지 통보를 하더라도 임차인이 순순히 퇴거하면 좋지만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조취(명도소송)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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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입주(계약)하는 분의 일방적인 입주(계약) 취소 통보 시, 월세 &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계약금을 수취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후 계약취소를 했을 경우 새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큼)하고 계약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후 본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시 무슨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과협의를 잘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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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갈 집에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다면 기존 에어콘은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소유 전세집에서 옵션으로 놔두면 임차인들 사용으로 본인이 사용할 때보다 험하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만족할만 한 중고가격을 받을 없다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세로 거주하면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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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행위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 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 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 4 15.,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4. 1. 28., 2015, 12, 29.. 2019, 8,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 지의 형질변경 가.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 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 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나. 도로, 철도 등 개발제한구역을 통과하는 선 형(形)시설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 설 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 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 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라.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 및 교정시설 마. 개발제한구역 주민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 른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생업 을 위한 시설 1의2. 도시공원, 물류창고 등 정비사업을 위하 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을 정비사업 구역에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 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발 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된 건 •축물을 이룩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3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건축물 중 취락지구로 이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주택, 공장 또는 종교시설을 취 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이축하는 행위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5. 벌채 면적 및 수량(樹),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축목(竹木) 벌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토지 분할 7. 모래자갈. 토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쌓아 놓 는 행위 8. 제1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활시설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용도변경하는 행위 9.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目)이 대 (垈)인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경우로서 제1호마목의 시설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과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대상 행위가 제11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할 수 있는 행 위인 경우에는 미리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및 근린생활 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5.28.>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8.> ⑤ 제1항 단서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 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⑥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건축물 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제1항제1호라목 의 시설 중 국방·군사에 관한 시설의 설치와 그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1. 9. 16., 2013. 5. 28., 2018. 12. 18.) ⑦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64조제3항 및 제4항의 이행보증금 - 원상회복 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2018. 12. 18.> ⑧ 제1항 각 호와 제3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 라 허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 지기준, 대지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토지 의 분할,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 등 허가나 신 고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5. 28, 2018. 12. 18.>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 제1호 각 목의 시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 다. <개정 2011.4.14., 2011.9.16 2013. 3. 23., 2013, 5. 28, 2018, 12.18.) ①제10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 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작성하 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 5. 28, 2018. 12. 18.) [법률 제12372호 (2014. 1. 28.)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조 제1항제9호는 2015 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법률 제13670호(2015. 12. 29.) 부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1항제1호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한 법에따라 건축물의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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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를 받으면 문제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조건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다면 새로 받은 날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인상이 있다면 보증금의 인상분만큼만 계약서 보증금란에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이전의 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하고, 인상분 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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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만기전 집주인이 집을 매매 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 있는 임차인은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더라도 계약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새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임대인이 이사비용 또는 이사비용+중개보수를 지원해주는 조건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로 임대인이 바뀐다면 임차인은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방문을 요청했다면 다시 전화하셔서 방문을 요청한 이유를 물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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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답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매 결정이 난다면 월세 지급을 중단해보십시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전일 부터 임차인의 점유의 이유로 월임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금및 인수되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때까지 월임료 없이 목적물에 점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및 강제집행이 금지 됩니다.따라서, 임차인의 배당 유무와 상관없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및 등록일로 부터 임차인에게 월임료를 청구 할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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