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개운한반달곰39
개운한반달곰39

새로 입주(계약)하는 분의 일방적인 입주(계약) 취소 통보 시, 월세 & 가계약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현재 월세 계약되어있는 집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통해 집을 내놓았어요.

8월 5일에 새로운 분이 입주하시기로 정했고, 저 역시도 이 날짜에 맞춰서 다른집으로 이사(퇴거) 날짜를 맞춰놓았습니다.

부동산에서 새로 입주하실 분에게 가계약금도 받은 것 같고요.

근데 갑자기 오늘 (7/25, 약 10일 전) 새로 입주하기로 했던 분이 계약을 취소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입주해 있었던 제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입주 캔슬로 인한 피해는 제가 보는건데 가계약금을 집주인이나 부동산에서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금을 수취는 확인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계약금을 송금한 후 계약취소를 했을 경우 새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큼)하고 계약취소를 한 것입니다. 이후 본인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본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고 이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 시 무슨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일이 꼬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동의하고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빨리 새 임차인을 구할 수 밖에 없고 임대인과협의를 잘 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퇴거일과 새로운 세입자 입주일이 협의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임대인에게

      협의한 날에 퇴거 하겠다고 통지하고 보증금 반환도 요청하세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수령한 계약금은 위약계약금으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았을 겁니다. 계약금은 임대인이 수령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특정날짜가 정해졌고 질문자님의 계약은 종료날짜가 정해진것으로 그날짜에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