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 전 합의하에 이사날짜 정한 후 일방적인 날짜 변경 통보
전세 계약 만료가 8월 27일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측에서
7월10일 입주 희망자가 있다하여 맞춰서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연히 괜찮은집을 빨리 구했고 7월 10일 입주로 계약까지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이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측에 7월 10일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입주하기로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7월 10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계약하여 저는 7월10일에 보증금을 못받게되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7월 10일 이사 날짜에 동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귀하가 새로운 집을 계약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구두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이들의 동의를 신뢰하여 새로운 집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인해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한 집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면 계약금 손실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7월 10일 이사 날짜에 대한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송 전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와의 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손해액이 크지 않다면 소액재판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 중인 집의 계약 만료일까지는 귀하의 거주권이 보장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