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만료 전 합의하에 이사날짜 정한 후 일방적인 날짜 변경 통보
전세 계약 만료가 8월 27일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 측에서
7월10일 입주 희망자가 있다하여 맞춰서 나가줄 수 있냐고 연락이왔습니다
우연히 괜찮은집을 빨리 구했고 7월 10일 입주로 계약까지 끝내놓은 상황입니다
계약 당시 이전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측에 7월 10일 계약서 작성을 완료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전 입주하기로한 사람이 계약을 파기했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7월 10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계약하여 저는 7월10일에 보증금을 못받게되어 계약을 파기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