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퇴실, 세입자 구하자 갑자기 매매로 내놓는다는 집주인
급작스럽게 멀리 이사를 가야해서 만기전 퇴실을 하는데요. 현재 거주중인 집 계약은 월세입니다. 매물 올리고 일주일 안돼서 바로 월세로 계약하신다는 분 나타나셔서 계약서 작성하려고 계약금 입금하려하는순간 갑자기 집주인이 매매로 돌리시겠다고,, 그래서 지금 월세 계약자가 나타났고 내가 월세를 내기전에 입주를 바로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난 다음달부터 월세를 줄수없다고 했더니 그건 말이 안된대요. 그러더니 자기는 더이상 할말이 없고 그냥 끊겠다고 끊어버리고 연락이 안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제가 을인 상황이니까 뭐 어쩔수 없는거라고. 집주인이 만기전 퇴실 안해준다 하면 답이 없는거니까 제가 참으라고 하는데 현재 저는 스토킹 피해로 본가에 숨어지내고 있고 사정을 집주인분에게 말씀드렸는데도 안된대요. 저 이제 21살인데 학생인데 좀 봐달라고 월세 좀 받아달라고 하는데도 매매자 나올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벌써 한달이 넘어가는데도 매수자가 나올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만기전까지 임차인이 거주할 권리가 있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매매 전환을 이유로 퇴실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가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음에도 집주인이 거부한다면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협조 의무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분쟁 시 임차인은 내용증명 발송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은 정말 당황스러울거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면 빨리 방을 빼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데 매매로 돌려버리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로 돌리더라도 세입자의 거주권은 보호받아야 하며, 퇴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 법적인 권리를 명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보시고 스토킹 피해가 우려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보호 조치를 받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계약 내용 파악과 법적 권리 보호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중도해지는 결국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 조건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정하시는 부분이고, 질문에서 최초 중도해지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합의하셨다면 그리고 이에 대한 입증근거가 있다면 이또한 하나의 의사합치에 따른 계약이라고 볼수 있을듯 합니다. 그렇기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조건충족이 되었다면 기존 합의대로 중도해지 이행을 요구하실수는 있다 보입니다. 단, 정확한 중도해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동안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본인에게 더 불리할수 있기에 이를 주장하는것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도해지시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하였는지 ,해당 합의에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부분과 계약조건등을 통보하고 합의가 된 이후라면 중도해지에 진행을 진행할수 있으나, 다음임차인을 우선적으로 구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승계등을 통해 해지의사를 밝힌 것이라면 이때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여도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재산에 대해 임대 혹은 처분의 결정은 소유주가 하게 되어 있으므로, 다음 월세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로 다른 곳에 거주하셔서 빨리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안타깝지만, 소유자가 아닌 이상 적법한 계약을 할 수 없는 점이 안타깝네요.
이런 경우에는 월세 세입자를 구하되, 짧게 있기를 원하는 사람(즉, 질문자님의 남은 기간 정도) 을 구하여 집주인에게 전대를 동의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불법이므로, 부동산을 통해 집주인의 의중을 확인해서 해당 방식으로 전대하여 월세 손해를 최소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복잡한 상황이네요. 우선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기간에 대한 이행의무는 지켜야 하고 임차인의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로 있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정 안될 시 아는 지인에게 집을 잠시 만이라도 월세를 내고 거주를 시키는 방법도 있고,
반드시 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의사가 없음은 문자나 문서로 임대인에게 남겨야 만료일날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저러니 방법은 없고 할 수 없이 지인들에게 집을 몇개월만이라고 월세로 돌리는 방법이 최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호법이나 계약서상 명시된 해지, 퇴실 사유 없이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매매로 돌린다 거나 변경 의사가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중도해지 및 새로운 세입자 주선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책임이 있더라도 임대인이 수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즉각 해지권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