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상황)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보증금3000만원/월세80만원)
계약기간은 23년4월~24년4월까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상태입니다.
계약시 은행근저당 이외에 등기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살고있는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금액은 8000/2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잠수를 타는 상황에서
6월,7월 일부기간 인터넷이 미납으로 안되는상황이고
(관리업체에서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받아 건물주가 납부하는형태)
여러가지 생활불편이 있는상태입니다. (건물내 휴대전화 전파가 안터진다던지 하는..)
거기다 건물주가 여러채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않아 다른건물의 세입자들이 현재 임대중인곳에 등기상 가압류를 넣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사항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특약이 없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2. 월세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 현재상태에서 최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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