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상황)
현재 월세 거주중입니다.
(보증금3000만원/월세80만원)
계약기간은 23년4월~24년4월까지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받아둔상태입니다.
계약시 은행근저당 이외에 등기상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살고있는지역의 소액임차인 보호금액은 8000/2300만원으로 알고있습니다.
건물주가 지속적으로 잠수를 타는 상황에서
6월,7월 일부기간 인터넷이 미납으로 안되는상황이고
(관리업체에서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받아 건물주가 납부하는형태)
여러가지 생활불편이 있는상태입니다. (건물내 휴대전화 전파가 안터진다던지 하는..)
거기다 건물주가 여러채의 건물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주지않아 다른건물의 세입자들이 현재 임대중인곳에 등기상 가압류를 넣고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현재사항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특약이 없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2. 월세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3. 현재상태에서 최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현재사항으로 계약서상 계약해지특약이 없는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 현재 상태 만으로 계약해지 불가합니다.
2. 월세보증금반환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월세를 계속 납부해야 하는지? 만약 월세를 납부하지않는다면 세입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월세를 체납시켜 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 현재상태에서 최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해지 요청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에 대한 답을 받기 어려우므로 계약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월세를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경매 결정이 난다면 월세 지급을 중단해보십시요.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전일 부터 임차인의 점유의 이유로 월임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배당금및 인수되는 보증금을 낙찰자에게 받을 때까지 월임료 없이 목적물에 점유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인도명령및 강제집행이 금지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배당 유무와 상관없이 후순위 임차인이라면 소유권이전 촉탁등기및 등록일로 부터 임차인에게 월임료를 청구 할 기준이 됩니다.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파산할듯 합니다. 지금부터 월세는 지급하지 마시고 대항력유지하고 계시다가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