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최우선변제금 배분에 관한 질문사항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이고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신청을 했다면 최우선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총 최우선변제금액이 낙찰가의 50%가 넘어가면 50%내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이 배당됩니다. 최우선변제금 배당 이후 남은 금액에서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안분배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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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지는 왜 싼가요? 맹지를 사다가 집을 지으면 문제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를 접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 시군구에서 건축 승인을 하여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주택을 건축하기위해서는 2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하고 주차장이 있는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4m이상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야 합니다.맹지는 도로를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맹지 탈출을 위해서 도로와 접하고 있는 인접토지를 매수하거나 인접토지를 주위토지통행권을 통해서 매월 적정금액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접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또는 도로를 개설할 수 있다면 도로를 개설하면 되는데 비용이 만만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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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확정일자 관할 동사무소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가시면 됩니다. 인텟넷으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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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에 임대인이 사망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면 임대인의 재산이 상속인(배우자, 자식 등)에게 임대인의 권리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상속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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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한테 부탁을 받아 저도 부탁을 드리는건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최대한 협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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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정확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 + 점유(거주)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통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력 + 확정일자 두가지 요건이 모두 갖추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 도장을 받은 당일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에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은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효력시기때문)예) 확정일자 7월10일, 전입신고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도 7월 21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7월 10일,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은 7월 1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은 7월 20일 효력 발생 전입신고, 확정일자 7월 20일 -> 대항력 7월 21일 효력 발생, 우선변제권 7월 21일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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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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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끼고 아파트 매입시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은 등기부상 권리순위 상 1번이 되기를 원하지만, 본 질문대로 은행이 임차인보다 후순위라도 대출금 + 총 보증금이 매매시세의 70%라면 대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금 + 총보증금이 매매시세 보다 많이 못미칠수록 좋으며, 매매시세에 근접할 수록 제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권으로 알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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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이전 후 전입신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내가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 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매매한 부동산이 주민등록상으로 새로운 주소 지가 되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 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이상없이 해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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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최우선 변제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대항력(전입신고 + 점유(거주))이 있으며 배당신청을 한 임차인은 경매 시 다른 선순위 채권자보다 가장먼저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은 지역과 말소기준권리(선순위 근저당권 등)) 설정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 하시어 지역과 적용시기(말소기준권리(선순위 근저당권 등)설정날짜, 최우선변제금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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