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이전 후 전입신고 하는 기간이 있나요?
아파트 매매하여 등기이전을 완료한 상태에서 입주하고 난다음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기간이 따로있나요? 지금 회사일 바빠서 전입신고를 못한지 2달정도 상관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유는 매매로 인해 소유권이 변동되어 내가 아직 퇴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집주인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 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매매한 부동산이 주민등록상으로 새로운 주소 지가 되었다면,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 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법 제42조 제3항에 따라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해도 아무런 이상없이 해줍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한 사유없이 전입한후 전입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거주하는 것이 아닌 이상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거주하는 곳이라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한뒤 14일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초과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되나, 실제 과태료부과는 보지 못한듯 합니다. 하여튼 거주중이라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방문이 어렵다면 인터넷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가시면 이사하시고 편리한 시간에 하시면 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어 있으면 고지서 받는게 불편하시겠네요
시간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정보시스템(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를 매수하고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소유권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파트 소재지가 조정지역이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니 빠르게 전입신고 하세요.
공인인증서로 정부 24시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니 신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담대를 받았다면 잔금일자에 전입신고를 한 후 대출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법상 주거 이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주이내 신고의무가 있습니디.
주거지를 옮기고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를 해야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건 대항력입니다.
추후 보증금에 문제가 생긴 경우, 주민등록(전입신고)
되어있지 않는다면 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