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묵시적으로 연장이 가능한건가요?
전세계약을 한달 앞두고 있는데 아직 집주인과 서로 대화가 안됐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면 묵시적 동의로 보고 다음 진행을 하면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2달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계약 연장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연장이며 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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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만기 6~2개월전 서로간의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작갱신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2개월 전까지 재게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기타 사항은 서로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해야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만기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전달이 없었을경우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이자 법률사무소 국민생각의 사무국장 이정빈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보고 똑같은 조건으로 주택의 경우 2년, 상가의 경우 1년이 연장된 것입니다.
심심한 호랑이님께서는 임차인이기에 만약 추후에 이사를 가시고 싶다면 언제든 임대인에게 통지를 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없고요.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니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묵시적 갱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만료 6개월에서 2개월사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에 관한 통지가 없었다면 기존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표시할 수 없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고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해지효력이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계약 만기 6 ~ 2개월전에 연장할지 퇴거할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호 통보없이 기간이 지나간다면 묵시적갱신 자동 연장 된 것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 입니다.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임차인은 언제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되나, 임대인은 그리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2개월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