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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다가구 주택? 서로 다른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주택은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하입니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달라 호수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포함되어 있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m²이하입니다. 건물 소유자가 한명으로 호수별로 매매를 할 수 없고 건물한개를 통으로 매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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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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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꼭 확인해야되는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시세와 매매시세 확인대출금(채권최고액)+보증금(본인보증금 포함)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봄.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확인, 등기부 소유자와 임대인 인적사항 비교하기, 임대인과 직접통화 또는 영상통화를 하여 임대인 확인과 계약조건확인하고 녹음하기.신탕등기되어 있다면 신탁회사와 계약서작성하기(신탁회사 도장 찍기) 건물주인이 작성하면 신탁회사에 문의하기매매가와 전세가가 같거나 비슷하면 부동산경기가 안 좋을 때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음.(보증보험 가입도 어려울 수 있음)보증보험 가입하기(전세가가 공시지가의 126%를 넘어가면 가입 불가, 대출금이 60%넘어가면 가입불가, 대출금+총보증금이 80%넘어가면 가입어려움 등)계약서 작성 시 전세대출 이 안 될 경우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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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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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경매시 원룸전세금 상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된다면 은행보다 후순위라도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은행이 배당을 받습니다. 낙찰금에서 선순위 은행이 배당을 받은 후 남은 금액이 없다면 은행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낙찰자는 근저당권(은행)보다 후순위의 임차인이 인수대상이 아니기때문에 배당받지 못 한 보증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인도명령으로 법의 판결로 퇴거를 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이사비용을 조건으로 협의하여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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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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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은무엇인가요?- 매매를 하거나 건축을 하여 본인 소유라는 것을 공적장부에 알리기 위해 등기부에 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합니다.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완공을 하고 건축물대장 등재를 해야합니다.2.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다른 경우에 우선하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소유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하고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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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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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와 베란다는 똑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발코니와 베란다는 다릅니다.베란다는 건축법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정확히 규정하자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면적이 차이가 발생하면서 생긴 공간이란 뜻입니다. 계단식 구조에서는 쉽게 볼 수 있지만 아파트처럼 일자형 건축물에선 보기 어려운 형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서부터 거실이 연장된 지붕이 있는 공간을 베란다라고 통칭을 해왔기 때문에 괴리감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코니는 거실을 더 크게 연장하기 위해 건물 밖으로 돌출된 공간을 뜻합니다. 전망이나 간단한 휴식의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장소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 아파트와 주택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본 목적은 건물 내외부 사이의 완충 역할을 하며, 화재 발생 때 불길이 번지는 속도를 늦춰주는 도움도 줍니다. 집 내부에서 연결이 된 것이 아니라 외벽에 추가로 설치한 곳인 만큼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등 외부 환경에 취약한 단점이 있어 잦은 청소는 피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발코니를 베란다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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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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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미분양이 많다고 하는데도 지금 아파트를 짓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건설 중인 아파트는 몇 년 전에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승인 난 아파트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일련의 진행절차에 의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다보니 몇 년전 부동산경기가 좋아서 시작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상황이 180도로 바껴버렸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난 후 완공까지도 몇년이 걸리고 건설 중단한다면 건설사도 엄청난 피해를 보기때문에 미분양 중인데도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수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앞으로 서울경기 이외 지방은 아파트 공급량이 엄청 줄어 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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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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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하는데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수리 및 교체를 할 수 있는 소모품(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헤드, 호스, 수도꼭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그 외 중요부분의 하자(누수, 벽갈라짐, 배수관 막힘, 보일러 수미 및 교체, 변기교체, 오션제품 수리 및 교체 등)의 경우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작성했다면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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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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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이었을 때, 묵시적 갱신은 언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2.3.4번의 (1)내용은 맞습니다. 4번 (2)에서 1년계약 후 1년 더 거주하고 싶을 경우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2년의 계약기간으로 봅니다. 1년 거주 후 1년을 더 거주하다가 중간에 퇴거를 해야 될 경우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봅니다.계약갱신과 묵시적갱신은 처음 계약하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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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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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장부 열람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컴퓨터에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을 하면 됩니다.아파트는 집합건물로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또는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 외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를 따로 열람 또는 발급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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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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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묵시적연장 후 중도해지할때 효력 발생일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약 6월 7일에 임차인이 의사통보하고 6월7일에 임대인이 의사통보를 받았다면 9월 6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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