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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들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갱신 시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고. 보증보험은 계약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을 경우 가입자가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인지 상관이 없습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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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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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고 농막을 지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농막은 허가가 아니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막은 컨테이너 박스와 마찬가지로 가설건축물 이기 때문에 굳이 주택처럼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농막의 요건은1.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2.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 농약, 비료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 보관, 농작업자의 휴식 및 간이 취사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일 것(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 즉, 주거용이 아니어야 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농막 내에 전기, 수도, 가스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이 바뀌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농막에서 거주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낮잠은 허용되지만, 밤잠은 안 됩니다.(농막에서 잠을 자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다.)3. 연면적의 합계가 20㎡(약6평) 이내일 것.(20m²는 약 6평 기본적인 크기는 모두 3m*6m(5.5평) 사이즈입니다. 20m²는 내부 실평수가 아니라, 바닥 면적이 기준입니다.내부에 다락방 면적에 적합하게 제작한다면, 2층에 다락을 올리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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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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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소모품도 임대인이 교체를 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에 따르면 별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직접 고칠 수 있는 것. 건전지, 전등, 변기커버, 샤워호스.헤드 등은 임차인이 비용 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 한다라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그리고 약정으로 임차인이 비용부담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다고 명시 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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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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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가스 임대인이 충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에어컨에서 차가운 바람이 안나온다고 말하면 됩니다. 이사온지 얼마되지 않았고 날이 더워지는 시기에 거주하면서 첫 에컨컨을 작동하기에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리를 할 겁니다.수리비는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하고 월세에서 수리비용을 빼거나 임대인이 바로 수리비용을 부담하거나 하면 되기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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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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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특약사항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설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 간 계약 후 문제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특약사항 작성시 일방의 의견만 고집하여 작성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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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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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주택을 수선한 경우 필요비 청구에 대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구 입대주택법 제28조에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비용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8조에서는 관리비의 항목과 구성명세(시행규칙 별표 2)를 정하고 있으며,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는 보수용역 시에는 용역금액, 직영 시에는 자재 및 인건비, 냉난방시설의 청소비·소화기충약비 등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비용으로서 소모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9조 (보수의 한계)에서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은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파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의 자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의 보수와 수선의 책임이 있으나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된 사항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공동부분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비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의 고의 파손 및 소모성 자재 일부 역시 각 세대의 사용자인 임차인이 개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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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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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사서 월세를놓을경우 신고의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늘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전월세신고제도를 1년 간 한 번더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5월 31일 끝으로 6월 1일 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될 것으로 보았지만 한 번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전월세신고신규계약 또는 계약갱신 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시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정부24) 에서 셀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계약 체결시 부동산에서 전월세신고를 하면 됩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고, 전입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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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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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명의땅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소유자입니다.해당지번으로 등기부를 확인하면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상 소유자 변경(소유권이전등기)을 하려는 경우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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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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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와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전세보증금 × 요율 이고,월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 요율 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전세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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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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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중대하자 보수요구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등기 이전 신청 완료) 매도인인 제가 보수해줘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 질문의 매수인의 주장은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렵고 많은 인원이 육안으로 집을 확인하면서 매수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매매금 조정도 했기에 매도인은 하자담보챔임에 대해 일정부분 배상을 요할 수 도 있고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자범위는 주택에 생기는 균열, 처짐, 침하, 파손, 붕괴, 누수, 작동 기능 불량 혹은 전선의 접지 기능 불량 등을 말합니다. 육안으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것과 은폐되어 있어 눈으로 쉽게 확인이 어려운 것도 해당됩니다. 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주택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미관상 문제가 없고, 그밖에 안전상의 문제도 없다면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술한 바와 같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신뢰이익의 배상, 즉 문제되는 하자가 없는 상태로 계약을 한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발생한 손해에 국한되는바, 그러한 이익에는 만일 해당 하자 내지 결함에 대해 미리 알게 되었다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였던 대금에 대한 손해, 즉 대금감액 손해가 포함됩니다.또한 10년정도 된 건물의 경우 노화로 인하여 건물의 내구성이 노화되기에 모든 것을 매도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계약시점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매도인이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 또는 부동산 계약시 이런 부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는데 매수인의 과실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하는 경에도 하자를 담보할 책임이 없습니다.구체적인 사항에 정확한 정답은 소송을 통해 판별할 수 있습니다. 대한구조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상담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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