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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라기
하늘바라기23.05.16

월세와 전세의 중개수수료가 달라지나요?

요즘 전세 사기 이슈때문에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같은 집이라고 할때 전세 계약을 할 때와 월세 계약을 할때 중개수수료가 차이가 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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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와 월세 임대차 중개수수료 요율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월세와 전세가

    다른 점은 월세는 보증금 +(월차임 x100) = 환산보증금, 단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보증금 +(월차임 x70)으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계산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전세는 그전세가 그대로 적용하고 월세는 보증금500만원에 월45만원이면

    500 + (45 × 100) = 5000 / 전세5000과 중개수수료는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차이가 꽤 납니다.

    전세 2억 주택의 경우 월세로 하면 대략 1000/80~90 정도 될텐데요.

    전세는 중개보수가 60만원, 월세는 30만원입니다.

    전세 4억 아파트의 경우 월세로 하면 대략 1억 / 130 정도 할텐데요.

    전세는 중개보수가 120만원, 월세는 69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에서 임대차는 전월세 구분없이 동일한 중개보수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금액 산정에서 전세는 전세금, 월세의 경우 환산보증금으로 하여 계산하는 차이만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요율의 경우 법적상한 0.4%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전세보증금 × 요율 이고,

    월세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는 환산보증금 × 요율 입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전세보증금 또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에 따라 계산하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는 중개수수료가 많이 차이납니다

    계산방법이 좀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