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계약기간 연장이나 이사갈경우?
요식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약 만료일이 8월 10일인데 이사를 갈 경우 얼마전에 말씀드려야 할까요? 대체적으로 말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고지해야하는 날짜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언제까지 건물주가 연락이 없으면 자동연장이 되나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거래의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합의를 통해 합의 갱신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갱신해제나 변경 등에 대한 의견이 따로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이뤄진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시 계약만료 6~1개월전 임대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추가 계약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미리 만기해제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연락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수 있으나, 이럴경우 만기일에 바로 퇴거가 불가하기에 현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어 통보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착 계약해지는 6개월에서 1개월 전에는 만료일에 계약해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료일전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지를 하지 않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해지 통지를 할 수 없으나 묵시적갱신이 된 후에는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계약만료1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표시로 보입니다.
1.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 시기 :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함
2. 1번 항목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