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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UNG21.12.16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시 몇개월전에 통보해야 하나요?

2014년 3월 상가임대차계약 상가을 하고 현재 8년째 상가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상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에게 몇개월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건가요?

만일 법적 통보일보다 먼저나가야 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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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의 종료 또는 조건의 변경 등에 대한 의사표시의 시기는

    계약 만기 6개월~1개월 이전에 하시면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안녕하세요.

    남호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을 만기시점에 더 이상 연장하지 않으려면 만기전 6개월에서 1개월전까지 연장하지않는다는것을 임대인에게 통보하시면 됩니다.

    통보시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내용증명, 문자보내고 통화녹음하는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만기되기 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하고 나가는것은 임대인과 합의를 보아야 보증금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합의 안되면 계약 만기일까지의 공과금 및 월세를 임차인이 부담하게됩니다.

    만약 앞전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시에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묵시적 갱신기간 1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언제든 계약해지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내어줄 의무가 생깁니다.

    아래는 상가건물임대차특별법 제10조 4~5항내용입니다.참고하세요

    이상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시점은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일보다 먼저 이사를 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등을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