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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호랑이161
심심한호랑이16123.08.12

상가 2년 계약 후 계약 연장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서 있나요?

상가를 2년 계약한 임대인입니다

이제 계약기간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연장 또는 해지 통보는 누가 몇개월 전에 할 수 있는 건가요? 임대인은 할 수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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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계약만료 6~1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하면 됩니다. 임대인은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임차인이 먼저 계약갱신 의사나 계약 종료 후 퇴거의사를 통보할 수도있습니다.

    임차인은 특이사항이 없다면 최대 10년동안 계약갱신으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만료 6~1개월전 임대인, 임차인 모두 의사통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유리하기 때문에 퇴거 의사가 없다면 먼저 통보를 하지는 않으므로 임대인이 해당 기간내 제계약여부등을 먼저 의사통보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약기간이 10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고 거기에 맞춰 대응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만료 최소 1개월전에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기간내에 통지하지 않고 자동갱신이 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차임을 3기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도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계약한 상태에서 만기가 2024년 2월 이라고 가정한다면 월세 계약은 2022년 2월에 했다고 가정 하겠습니다.

    해당 기간에 상가 신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세입자는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인 세입자의 차임연체, 부당사용, 중대한 멸실, 동의없는 전대 등은 제외)

    위의 경우에 해당 한다면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로 세입자가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계약이면 만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까지 상호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고

    이런 묵시적 갱신 상태로 연장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는 세입자가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명확한 통보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뒤에 상가 임대차 해지 효력이 나게 되며 월세도 그때 까지만 내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서로 협의가 우선시 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임대차대차 3법에 규정된 내용에 의하면 계약 해지 통보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양자에게 주어 지며 계약 해지 통보 기일은 계약 종료일 6개월ㅡ2개월 이내에 구두, 전화 ,문서 등 상대방이 인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하여야 합니다ㅡ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해지 통보에 대한 증거를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 내용에 대한 녹취록..문서수발 일자(사전 내용증영서 발부시) .구두시 증인 확보 등의 다양한 가능성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조건 변동 멊을 경우는

    묵시적 계약으로 직전 계약대로 기간만을 연장하는 제도이므로 새로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