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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여기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임대차호보법 제11조).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로서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할 수 없다. 주택과 그 대지에 관한 자기의 공유지분을 다른 공유자에게 명의신탁한 공동소유자로서 그 주택의 일부분을 사용·수익해 오던 자가 그 주택 등이 경매되는 경우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것에 대비하여 다른 공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을 뿐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21445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제1조), 합리적 이유나 근거 없이 그 적용대상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물 등기부상 ‘건물내역’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되어 이를 임차한 소액임차인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출처 :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6879 판결 [배당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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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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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매도로 인도로 인한 임차인 보상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원래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건물주와의 합의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다. 임대차기간 종료 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입자는 건물주와 합의가 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면서, 이 기간 내에 건물주가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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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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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으로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이 대필료는 법으로 정해 놓은 금액도 요율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대필료는 보통 5~20 만원으로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먼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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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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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물가 상승보다 이전 전세보증금이 너무 저렴했거나 금리인상으로 임대인의 대출 이자율이 올라 이자를 상환해야 할 금액이 커져서일 수도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은 계약갱신 시 (첫 계약 2년 후)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인상 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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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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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 시 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등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등기를 하지 않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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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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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경매 진행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유찰은 본인이 시킬 수 없습니다. 낙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유찰이 됩니다. 유찰이 된다면 낙찰자가 내려가서 본인이 1순위가 아니라면 권리순위에 따라 변제가 된 후 내 순위에서 낙찰가에서 얼마 안 남을 수 도 있어 보증금 중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찰이 많이 될 수록 낙찰가가 내려가서 본인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경매로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고경매로 ㄴ타인이 낙찰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전세집이 가치가 있고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충분하다면 본인이 낙찰을 받으면 됩니다. 경매시 타인이 낙찰받을 경우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변제가 되며 본인 순위에서 낙찰금이 남아있다면 남은 금액에 따라 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말소기준권리(가등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등)보다 선순위라면 2가지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신청을 하거나 배당신청을 하지 않고 대항력에 의해 거주 후 계약 만료시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낙찰자는 임차인을 인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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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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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은 1번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 2번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 주택을 취득하고 3년 후에 1번 주택을 매도 해야합니다. 소급적용이 되면 조정지역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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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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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보류 조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에서 경매보류 조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자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대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유찰로 낙찰가가 낮아져 대출을 실행해 준 은행이 먼저 변제받고나면 임차인(피해자)는 온전히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 합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가 피해자들이 거주 중인 전세 사기 주택에 대해 선순위 채권자인 은행들의 경매를 통한 주택 처분을 당분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 중인 피해주택 채권에 대해선 경매 보류 조치를 하고, 은행들이 보유 중인 채권에 피해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경매 매각 기일 연기를 위한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계속적인 사고를 방지하기위함과 좀더 해결책을 찾기위한 조치로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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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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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료를 장기 연체중인 세입자를 명도 할 경우 명도비용은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대화를 통하여 월세지급을 독촉하고 월세 미지급이 계속 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생각이다라고 밝혀보시기바랍니다. 명도소송비용을 임차인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최소 6개월 정도 걸리니 대화로 빨리 해결 되어 다른 사람에게 빨리 세를 놓는 것이 좋습니다.그래도 임차인이 월세를 보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특정 일자에 명도소송을 진행할 것이고 명도소송이 진행 시 법원의 강제집행으로 이사를 가야하며 소송비용도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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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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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계약일 못채우고 나가게되면 복비 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조건을 지켜야 합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손해배상격으로 보면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이사비 또는 이사비+중개보수를 요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공과금은 원래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는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뺄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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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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