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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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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암대인이 임대료를 5프로로 올린다는 걸 거절시 어떻게 되나요?

친구 미용실 장사가 조금 될려고 하니 어디서 소식을 듣고 임대료를 매년 5프로씩 올린다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고 하는데요. 이거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건가요? 계약을 5년했는데 계약기간내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5년을 계약한 상가임대차 계약도 매년 5% 이내에서 월차임 증액이 가능합니다.

      월차임 증액하고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액을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후 만기전에 4회까지 인상을 요구 할 수 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월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재계약시 매년 5%인상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도 5%이내 인상은 임대인이 요구할수 있기에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상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한 만큼 임대인과 5%이내 범위에서 잘 협의하여 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 100)) 이하인 경우 매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은 지역마다 다른데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5년을 했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상 1년 마다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연간단위 + 보증금 또는 월세 중 5% 범위 내 인상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무작정 인상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은 갱신을 거듭하여 총계약기간은 10년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기 6개월 1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가 없지만,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매년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차임증액 요청은무조건적인 인상은 불가하고, 임차인과 협의하여 증액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5%증액 청구권을 임차인이 거절할 수는 있으나, 임대인은 소송을 통하여 그 인상 당위성을 인정받아 인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의 협의가 우선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