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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4.19
매매를 하고 부동산 등기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매매를 하고나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않고 그집을 계속 살고 있게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건가요? 불이익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한 후에는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말 그대로 집의 소유권이 새로운 주인으로 이전되는 등기입니다.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주인이 집의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를 한 판매자가 아직 집의 소유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등기는 잔금과 동시에 신청하는게

    정말 중요합니다

    본인집이란걸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근거 인데 등기가 없으면 권리가 없잖아요

    잔금할때 매도자가 매수자 주소를 넣고 인감증명서을 발급받아와서 등기접수되는데 시일이 지나다보면 서류가 분실될수도 있으니 등기는 바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을 매매 시 등기를 한 후 매매를 해야합니다. 본인이 등기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이 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다가 등기를 하게 되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다면 보유하는 기간동안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만, 등기부를 통해 주택공시를 확인하기 때문에 타인이 볼때 해당 주택소유자로써 질문자님이고 판단할수 없는 점이 있고, 본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할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우선 반드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를 한뒤 매도를 해야합니다. 만약 본인명의의 등기를 안하고 바로 타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중간생략등기을 하게 된다면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처벌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법 제 186조에는 부동산에 대해 법률행위가 있을때 등기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소유권이전 시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통해서 등기뷰에 이를 기쟇해야만이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는 사안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법적 효력을 발생 시키려면 반드시 등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심 하셔야하고 60일 안에 신청을 이행해야 합니다.


    60일이 초과 하였음에도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면 기존 소유자가 이를 악용하여 부당한 주장을 펼칠수 있으니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에관해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고 규정하여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이 안되면 재산세, 종부세 등의 세금이 매도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청구 관련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매매를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을 수가 있고 잔금지급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이 생깁니다. (민법 제186조)


    또한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측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게 됩니다.

    불법적인 방법이니 혹시나 하는마음 입니다만 등기안하시면 안돼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를 하셨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안하시는 상태에서 해당집에 거주중이시라는 건가요?


    조금 말이 안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가정을 그렇게 한다면 기존 주인이 나쁜맘을 먹을때는 해당집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고 또는 해당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에 직면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지않을 사유가 없다면 서둘러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물건지 소재지의 시 군 구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여 부적정한 거래정보, 즉 이중계약서 작성과 탈세심리 등을 예방하여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목적입니다.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거래물건이 소재한 시군구청 홈페이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부동산거래신고서를 작성,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신고나 거짓신고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등기법에 의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위반시 과세표준의 5%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