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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안녕하세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받기 전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후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받을경우 매매할수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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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할 수 있으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매수인이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등기부등본상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실무상 이러한 경우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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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그 이전에 매매계약을 받은 경우라도 그 이행 전에 처분금지 가처분을 받았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기존 매매계약을 이행하면 위 가처분에 반하게 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나오고 계약의 이행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즉 등기 이전자체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