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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소한왈라비269
검소한왈라비269
25.01.21

부동산에서 전매제한이 있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파나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전매제한이 몇년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피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매제한있을시 부동산을 못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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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영관 공인중개사blue-check
    김영관 공인중개사
    대표공인중개사
    25.01.21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끝나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다있는것은 아닙니다

    전매제한이 없는 분양권을 매도 한거라 봅니다

    전매제한이 있으면 그기간동안은 매도를 할수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이 있는 경우 판매를 가능할수 있지만 이럴 경우 전매제한 위반에 따라 분양권 계약취소,및 벌금 및 과태료처분이 주어지기 떄문에 사실상 타인에게 매도가 불가합니다, 물론 예외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할수 있지만 말그대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되고 입증이 가능할떄 입니다, 그리고 전매제한의 경우 모든 청약에 부여된 사항이 아니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나 규제지역내 분양권등 특정 요건에 해당되는 분양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10년간 주택 입주자격을 제한 받게 되며,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택은 사업주체가 다시 사들여 재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서 전매제한이 몇년 있는데 부동산을 팔아서 피를 받았다 이러는데 전매제한있을시 부동산을 못파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 통상 전매제한이 있는 아파트인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입니다. 비공식으로 피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경우 전매제한이 종료되는 시점에 명의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매제한이 걸린 물권은 매매가 불가합니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전매를 하는 것 같은데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전매제한은 특정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매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그러나 전매제한이 있는 상황에서도 특정 조건에 따라 부동산 거래하거나 피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 합니다.

    전매 제한 중 거래가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사전 허가 또는 승인 - 지역별로 조례나 정책에 따라,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한 사유(이혼, 실질, 경제적 위기 등)로 매매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2. 상소, 증여 - 가족 간 상속이나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전매제한 없는 지역 - 일부 규제가 덜한 지역은 전매 제한이 없거나 기간이 짧아, 비교적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 합니다.

    전매제한이 있을 경우 부동산 매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지만 상속, 증여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전매 제한이 풀린 후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