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인이 전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금 지급후 계약서작성을 하여 잔금날짜를 정했을 경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합니다.잔금일 또는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잔금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본 후 내용증명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차인이 다시잔금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준 뒤 이 기간에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잔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속 알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게 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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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죽었을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상속법에 의해 재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으로 상속이 됩니다. 보증금이 돌아가신 임차인의 재산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상속됩니다. 보증금 반환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동의서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잘 못 할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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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행사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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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5년, 10년을 말하는 것을 보니 상가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최소한 10년간 상가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합니다. 2016년 첫계약이라면 2016년 계약을 포함해서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하여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2026년까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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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할때 꼭 전세권 설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전세권설정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전세권 설정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동의를 했다면 설정을 위해 비용이 발생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세권설정을 원해서 임대인의 전세권 설정비용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처음 전세권 설정을 했으니 계약만료시 전세권설정을 말소를 해야합니다. 전입신고를 별도로 하고 실거주요건이 필요없습니다. 만약 계약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소송 필요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받을 시 건물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는 토지와 건물부분에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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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1년 계약하고 2년 8개월 거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첫 계약 2년 후) 시 임대인은 임대료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 시 임차인이 거부를 하더라도 5% 이내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하여 인상할 수 있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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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확정되어 대부분 가구가 이사를 하고 허물기 직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이 하나가 되어 진행을 해야지 그나마 빨리 진행을 하지만 조합 간 의견 불일치가 자주 발생한다면 질문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 간의 불일치의 원인은 모르겠지만 기존 조합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잘 못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이럴 경우 빨리 교체를 해서 조합을 정비해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히 기존 조합 문제를 확인해보고 판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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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관련 계약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기간 등)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2년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거주 후 임차인이 더 거주를 원할 경우 다음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주임법에 의해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는 2년 후 행사가능해지는 것입니다.(묵시적갱신 또한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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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라는 의미와 시점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현시설 상태로 원상복구한다.' 라는 문가 있다면 계약종료 시 임차인이 처음 계약당시 임차목적물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특약사항에 원상복구에 대해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들어온 상태대로 원상복구를 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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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에 2명 세대주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명은 동거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세대원이 됩니다.하지만 해당 주택의 일부부만 사용하여 일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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