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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4.17
전세인이 죽었을 경우 계약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세계약을 돌아가신 전세인분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이런경우는 처음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하셨는데 세입자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시지요?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사망하였을때는 상속이 일어납니다.

    상속권자들이 전세에 관한 권리를 상속받는 거죠.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셨다면 상속권자들과 보증금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협의분할 상속으로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서 주는 경우가 있지만 상속권자 모두가 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상속권자들 모두의 합의가 있어야 되니 체크를 잘하셔야합니다.

    세입자가 사망하였을때도 마찬가지로 상속권자들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경우라면 반환하여야하는 보증금도 상속권자들 모두에게 권한이 있기때문에 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사망시에는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인이 해당 소유권 상속과 더불어 계약관계에 대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계약만료 전 상속인에게 재계약등을 위해 연락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상속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돌아가셨다는 말인가요?

    상속법에 의해 재산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으로 상속이 됩니다. 보증금이 돌아가신 임차인의 재산이므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상속됩니다. 보증금 반환시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가족의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한 동의서 등을 확인한 후 반환하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을 잘 못 할 경우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을 한 후 상속권자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합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상속권자들과 계약을 다시 작성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 가입이나 아니면 보증금 대출 유지에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계약을 하셨고 임대차기간에 세입자분께서 돌아가신경우 그법적상속인이 그지휘를 승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