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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3.27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누가 전세권 해지를 할 수 있나요?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세권이 말소되나요? 그럼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자동으로 전세권도 상속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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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설정한 전세권등기가 전세권자가 사망하였다고 효력이 상실되거나 말소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분의 가족이나 상속인이 나타나게 되고 그 상속인이 모든 권리를 상속받기 때문에 해당 상속인을 통해 말소신청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법원이 지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을 통해 처리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말소나 근저당권의 말소의 경우에는 어차피 말소할 것이므로 해지증서, 등기원인이 사망 후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상속등기 없이 말소 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필요서류에 상속 증명서류를 추가하여 상속인이 전세권말소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명 서류에는 피상속인(망자)와 상속인으로 나누어서

    피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해당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해당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말소자초본 등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망하면 전세권 해지를 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이 자동으로 말소되는지,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지, 그리고 전세권이 상속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방법:

    전세권 설정을 한 경우, 전세가 끝나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설정 등기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세권설정 해지를 신청하기 전에는 전세권 설정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주인에 따라 다르지만,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 접수증을 보내주면, 일반적으로 집주인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 말소 여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전세권은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는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입니다.

    전세권설정 해지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 등기필증 등이 필요합니다.

    유족은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권 상속 여부:

    전세권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사망 시, 해당 전세권은 말소되며 상속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전세권설정 해지를 신청하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은 물권적 대항력이기 때문에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자가 전세금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한 전세 계약자가 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자동으로 전세권이 말소되나요? 그럼 유족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것 아닌가요? 자동으로 전세권도 상속이 되나요?

    ==> 전세권 설정권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 상속대상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