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계약금 지급후 계약서작성을 하여 잔금날짜를 정했을 경우 잔금 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을 돌려받는 것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야합니다.
잔금일 또는 잔금일이 지났는데도 임차인이 잔금을 보내지 않는다면 카톡 또는 문자로 잔금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본 후 내용증명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차인이 다시잔금을 보낼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해 준 뒤 이 기간에 잔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명시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잔금에 대해 임차인에게 계속 알렸기 때문에 계약이 해지되게 되고 배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임대인이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있는 만큼 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또는 지급명령청구 등 법적인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계약종료일자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최소한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해야 하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여 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