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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대출 심사 전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은행에서 대출 승인 후 계약서를 받은 뒤 총잔금이 다 치루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원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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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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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복비 매매시 얼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금액에 대한 법적 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종금액에서 부동산과 협의하여 최종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거래가액 × 요율 =중개보수*부가세별도일반과세자 10%간이과세자 4%아래는 중개보수 요율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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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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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질문사항 입니다. (근저당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모든 상황을 알 수 없는 것이지만등기부상 채권최고액 2,400만원전세보증금 4,000만원시세 7,000만원(대략)대출금+전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거의 90%로 안전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과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경매로 넘어갈 경우 시세만큼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다면 낙찰금액에서 대항력에 의해 최우선변제 금액을 0순위로 배당받고 다음 은행이 변제받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서 나머지 보증금을 받습니다. (세금체납이 없을 경우)하지만 한번 유찰될 경우 가격이 20%가 인하되므로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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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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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이사를 안가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시 아래와같은 조건에 해당된다면 임대인은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질문대로라면 계약갱신 중 또는 묵시적 갱신 중 임대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계약기간 또는 묵시적갱신 상태로 임차인은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면 적절한 보상(이사비 또는 이사비 +중개보수)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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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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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보증금을 받기위한 보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전세보증보험 연장도 하셨는지요?임대차계약일에 맞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 다면, 당연히 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조건 임대차계약일이 끝났는데 보증이행을 청구할 수 있 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일 만료가 되기 6개월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지 만, 보증이행청구가 가능합니다.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행청구가 불가해집니다. 물론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뒤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기지만(계약갱신 중 계약해지도 같음), 문제는 임대인이 법인으로 바뀌 었다거나 압류가 걸린 경우에는 보증보험 연장이 되 지 않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때, 보증보험 연장이 불가 한 경우] 보증사에서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지게 됩니다.전세보증보험 중 또는 연장을 한 상태라면 계약 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보험이행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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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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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과 1층 필로티의 구조 를 제외한 3개 층 이하여야 합니다. 1개 동의 주택으로 사 용을 하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199.65평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다중주택의 조건 (3가지 모두 만족해야 함)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면 안 됨- 공동 휴게실, 취사 공간은 가능함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들이 한 건물 에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인데요 기본 조건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지하층을 제 외하고 3개 층 이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리고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바닥면적 의 합계는 199.65평 이하로 거주하는 세대가 19세대 이 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층 수를 계산할 때는 1층의 일부나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의 경우를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해당 층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것입니다.건물전체 소유자가 1명 또는 공동명의 소유로 가구별로 매매가 불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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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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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중도상환 수수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환으로 이용할 경우 기존 중도상환수수 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신규 역시 중도에 상 환을 하여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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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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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명령신청'은 어떤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는 임차인이 해지통고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의 약정은 있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반대에도 임차주택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인이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임차주택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그 밖의 사유로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고, 그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주택이 멸실되어 잔존부분으로는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해지하는 경우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가 되면 모든 사람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보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 해준다고 인지를 할 수도 있어 전세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이 해당임대인과 전세계약체결을 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에 등기된 것만으로도 임대인에게 압박이 되어 보증금을 반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판결로 강제집행(압류, 경매 등)을 합니다. 소송은 오랜기간이 걸리기때문에 소송 전 내용증명이나 대화로 해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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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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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임대차 최초 계약시 임대차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최대 10년 동안(계약갱신 포함) 계약할 수 있습니다. 1년 마다 계약갱신이 가능합니다.처음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에 임대인과 협의하면 됩니다. 계약기간 1년으로 해도 되고 2년, 3년...으로 해도 됩니다. 불경기에 폐업하는 곳이 많기에 불확실한 상황이라면 계약기간 1년 후 상황을 보고 계약기간을 정하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계약기간을 처음부터 길게 설정한다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로 새임차인을 구해야되는데 새임차인이 빨리구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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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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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배당을 받지못한 물권자와 채권자는 어떻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가 아닌 채무는 변제 가능한 채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남은 금액을 소송을 통해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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