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작년에 청약 당첨되었는데 취소하였는데
규제가 풀렸다고하였는데 혹시 언제부터 다시가능할까요??: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및 규제지역 여부에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10년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이 있습니다.
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새 아파트를 청약할때 재당첨제한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입니다.
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기는, 당첨 후 포기를 하든, 계약을 진행하든 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을 진행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당계약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만일 청약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됩니다.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일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이 제한됩니다.
만일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에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취소,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딱 1번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미계약으로 인한 경우 청약제한은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최대10년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최대 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과밀억제권역 전용85제곱이하의 경우 5년, 그외지역 3년이 있고, 85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3년, 그밖의 지역 1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재당첨제한기간은 분양가 상한제지역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공공분양 및 국민주택은 1~3년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
(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 " 의 경우에는,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 )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당첨일로부터 ~ )
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간
B.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간
C.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제 3조 제 2항 제 7호 가목 )은, 5년간
D.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제 3조 제 2항 제 1, 2, 4, 6, 8호 )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
a.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 1항 )
85m2 이하는, 5년간
85m2 초과는, 3년간
b. 그 외
85m2 이하는, 3년간
85m2 초과는, 1년간
* 2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입하셨다면 1순위 자격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 당첨 제한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또는 청약 과열지역인지 아닌지
즉 규제 지역에 따라 적용기간은 다 다릅니다. 정확한 적용기간을 알려면 해당 주택의 규제 지역을 정확히 아시고
청약홈에 재당첨 제한기간은 조회 해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기존청약통장은 사용불가입니다.
재당첨기간제한은 아래와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주택,분양가상한제주택:10년
- 청약과열지구주택: 7년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 5년
- 수도권내과밀억제구역 -85이상 : 5년
-85이하 : 3년
- 그외 85이상 : 3년
85이하 : 1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싶어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그 재당첨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1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이내라도,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있는 지역은, 상당기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