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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표범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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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됬으나 취소하면 얼마동안 넣지못하나요???

작년에 청약 당첨되었는데 취소하였는데

규제가 풀렸다고하였는데 혹시 언제부터 다시가능할까요??:

청약통장은 다시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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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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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건 및 규제지역 여부에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5~10년동안 청약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이 있습니다.

    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2.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3.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새 아파트를 청약할때 재당첨제한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됩니다.


    주택청약통장 재사용 금지입니다.

    일단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시기는, 당첨 후 포기를 하든, 계약을 진행하든 해지를 해야합니다. 계약을 진행할려고 생각하신다면, 정당계약일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해지를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첨자 발표 후 서류제출기간에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만일 청약 부적격이 되어 당첨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청약 통장 계좌 부활을 신청하시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드셔야됩니다.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만일 가점제를 통해서 당첨이 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당첨이 제한됩니다.

    만일 청약신청이 특별공급에 청약 후 당첨되었는데, 취소, 포기할 경우에는, 다시는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생에 딱 1번만 주어지는 특별공급 청약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첨 후 미계약으로 인한 경우 청약제한은 지역에 따라 그 기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경우 최대10년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최대 7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수도권 내에 위치한 과밀억제권역 전용85제곱이하의 경우 5년, 그외지역 3년이 있고, 85제곱미터 초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 3년, 그밖의 지역 1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당첨후 계약을 포기하거나 취소하면 재당첨제한기간은 분양가 상한제지역 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 공공분양 및 국민주택은 1~3년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 제한 사항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


    (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 " 의 경우에는,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 )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의 입주자 (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를 포함 )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 )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 " 규칙 제 47조의 3에 따라 불법전매 등으로 계약취소되어 재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 ( 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 )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은, 지역에 따라서 재당첨제한기간이 달리 적용됩니다 ( 당첨일로부터 ~ )



    A.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은, 10년간


    B.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7년간


    C.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제 3조 제 2항 제 7호 가목 )은, 5년간



    D.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타당첨자 ( 제 3조 제 2항 제 1, 2, 4, 6, 8호 )는, 지역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데,



    a.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 제 1항 )


    85m2 이하는, 5년간


    85m2 초과는, 3년간



    b. 그 외


    85m2 이하는, 3년간


    85m2 초과는, 1년간



    * 2가지 이상의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긴 제한기간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 청약에 당첨된 통장은 다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다시 가입하셨다면 1순위 자격을 먼저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 당첨 제한기간은 당첨된 주택의 구분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인지 아닌지 또는 청약 과열지역인지 아닌지

    즉 규제 지역에 따라 적용기간은 다 다릅니다. 정확한 적용기간을 알려면 해당 주택의 규제 지역을 정확히 아시고

    청약홈에 재당첨 제한기간은 조회 해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알고계시겠지만 기존청약통장은 사용불가입니다.


    재당첨기간제한은 아래와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주택,분양가상한제주택:10년

    - 청약과열지구주택: 7년

    -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조합: 5년


    - 수도권내과밀억제구역 -85이상 : 5년

    -85이하 : 3년

    - 그외 85이상 : 3년

    85이하 : 1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재당첨제한이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약해서 동, 호수가 당첨되었는데, 이후 정당계약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청약 당첨제한을 받게됩니다. 이는, 동, 호수가 당첨이 되었는데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다는것은, 그만큼 다른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는,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재당첨제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기간은,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데, 기준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은,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은,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싶어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그 재당첨제한 기간이 길어진다는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위 10년이라는 기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재당첨제한 기간 이내라도,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비규제지역의 아파트에 청약해서 당첨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기 있는 지역은, 상당기간 청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큰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