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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을 하고 임대차계약 했을 경우 계약의 연장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서 변경 시, 전세권 변경 등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세기간 연장 시, 전세권 설정을 해지시키지 않으면 동일하기 대항력을 갖춥니다. 전세권 금액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셀프로 한다면 전세금 증액에 따른 전세금 변경등기의 경우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후를 불문하고 증액된 금액 × 0.002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0.2 추가 납부)필요한 서류는 전세권 설정 서류와 똑같다고 볼수있습니다.- 등기권리자(전세권자)의 등본, 신분증 사본- 등기의무자(집주인)의 인감증명서- 전세금 증액인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등기 수입인지 구매- 전세권 변경 계약서- 위임장 (하기 사이트에 위임장 양식도 있으니 참고)- 등기필정보(집주인)*전세권 설정 등기 존속기간은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합니다. 건물에 대한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합니다.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약정갱신 또는 법정갱신(묵시적갱신)을 통한 계약의 갱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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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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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올해 12월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에서 2023년 1월 초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상황을 지켜보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연장하여 시행하는 것을 결정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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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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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있어서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서로 다른 법률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경매는 민사집행법을 따르고, 공매는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 실시하는 경매로써 대부분 국세징수법을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입니다. 일반 매매는 민법을 따릅니다 입찰 방법부동산 경매는 목적물의 관할법원 현장에서 직접 가서입찰하는 방식이고, 부동산 공매는 온비드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를 통해 입찰하는 방식입니다.집행권원*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경매부동산 경매의 주체는 법원이고,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각 후 명도를 위한 인도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인도명령 제도란 강제집행을 통해 대항력이 없거나, 권원이 없는 점유자를 내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과거에는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오랜 기간 소송을 하거나, 개별적으로 힘들게 합의를 했지만, 인도명령 제도로 인하여 간단한 신청 절차로 강제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만큼 명도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여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공매부동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공매에 나온 물건들은 대부분 세금을 체납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강제로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이기때문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지만, 체납자를 강제로 내보낼 수 있는 법률은 없기 때문에 매수자(낙찰자)가 개별 소송이나 합의를통해 명도를 해야 합니다.결국 명도의 책임이 매수자(낙찰자)에게 있기 때문에 초보자들이 어려워하는 점이기도 하지요.입찰보증금경매의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재경매의 경우 20%)로 정해져 있지만, 공매는 입찰가의 10%입니다.최저가란 입찰 최저 금액을 말하며, 입찰가란 자신이 낙찰받고싶은 가격을 뜻합니다.경매는 '최저가'가 기준이고, 공매는 '입찰가' 기준이라는 점을 잊지 마셔요.저감률경매의 경우 유찰시 법원에 따라 20~3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한 달 뒤로 지정됩니다. 또한, 입찰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다.반면, 공매는 유찰 시 10%씩 가격이 낮아지고, 다음 입찰은 통상 일주일 뒤 지정되며, 50%까지 가격이 떨어질 경우 진행이 중지되고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잔금 납부 기간경매는 낙찰 후 매각 확정이 결정되고 나서, 4주간의 잔금 납부기한을 줍니다. 반면, 공매는 금액에 따라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일주일, 1,000만 원 이상일 때는 8주간의 잔금 납부 기한을줍니다.항고 여부부동산 경매의 경우, 매각 후 이해관계인이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할 때는 낙찰 대금의 10%를 공탁해야 하고, 항고가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법원에서 공탁금을 몰수하여 배당 금액에 편입합니다.아래와 같이 항고장이 제출되면 사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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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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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온수가 안나오는 경우에 제돈으로 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온수쪽 문제의 경우 대부분 보일러 쪽에 문제입니다. 보일러수리는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 만일 다른 쪽 문제로 온수를 사용할 수 없다하더라도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를 합니다. 적은비용으로 손쉽게 직접고칠 수없는 부분이기때문에 임대인이 비용부담합니다.임대인에게 알려서 빠른시일내에 수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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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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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한도가 오억인데 전부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최대한도가 5억까지 이며 LTV와 DTI를 활용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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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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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갈곳에 전세계약을했습니다. 전입신고를 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따로해야합니다. 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부여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를 같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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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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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 전세보증금/매매가 라는 공식으로 계산을 하게되는데 만약 매매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하고 전세보증금이 8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율은 80%가 적용이 됩니다.이렇게되면 나머지 20%만 본인이 가지고 있다면 투자를할수가 있게되는 것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높은수준의 부동산을 소액의 돈으로살수있어서 좋겠지만 반대로 2억을 투자한집에 전세세입자는 8억을 들고 들어오게 되는것입니다.이것이 문제가 안생기면 그것이 이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집을 구할때도 이러한 전세가율이 높은곳은 최대한 피하는것이 좋으며 숫자가 높을수록 위험도도 상승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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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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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2곳을 구할때는 전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한 곳에만 됩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전입신고+이사(거주))이 없고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도 가질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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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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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종료후 벽지비용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사항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5만원으로 되어있기때문에 5만원 지불하면 됩니다.2.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훼손하였다면 적절한 보상으로 비용부담 합니다. 일부분훼손하였지만 똑같은 벽지가 시중에 없다면 전체도배를 해야할 수도 있어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노후로 인하 변색(장롱, 액자 등 뒤의 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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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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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서울보증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을 하시는 것 같은데 대출과 보증보험으로 묶인 대출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은 대출이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에게 특이사항이 없다면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때문에 은행도 대출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따라 가입조건이 다르니 서울보증에서 안 된다고 한다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를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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