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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반딧불39
겸손한반딧불3923.03.28

월세 계약종료후 벽지비용을 줘야하나요?

월세 계약종료후(4년살았어요)

1.청소비10만원(계약서상 5만원)

2.벽지 비용20만원을 요구합니다.(손상이 조금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비용을 어떻게 줘야할까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청소 및 도배를 해줘도 되고, 비용을 주셔도 되고, 보증금에서 차감 해도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서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분이 판단했을 때 손상이 조금 있다고 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상부분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한 벽지 손상과 냄새로 인한 청소비 청구인가요?

    임대인의 청소비 및 도배시공비용이 많다고 판단되면 협의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시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상의 특약에 따라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벽지는 임대인에게 산출근거를 확인해서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상의 노후화로 인한 벽지의 변색이나 탈색등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 의무가 없다할 것이나,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벽지의 찟김이나 훼손은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손상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조금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월에 의한 변색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 사용중 찢김, 뜯김등 그 정도가 심하면

    임차인에게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 어느정도의 손상인지 확인하셔서 집주인과 협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또한 청소비는 계약서상 기재되어 있는데로 5만원만 주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단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도배나 장판 등이 임차인의 실수로 손상되었다면 원상복구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의 경과로 인한 마모는 원상복구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임대인이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근거로 해당 비용 청구를 한듯 보입니다. 사실상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하기 힘들기에 임대인과 잘 협의하여 비용을 절감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에 서로 계약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청소비나 벽지비용은 집주인이 냅니다.

    전세는 그 공간을 빌리는 것이고,

    월세는 그 공간 및 인프라(벽지등의 소모품)을 빌리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벽지 손상은 이해되지만, 청소비용은 사실 100%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월세에 비해 현저히 적은 돈이라면 집주인이 원하는대로 해주시고

    부담이 된다면, 거절하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기준으로 우선 말씀을 나누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변수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기재를 하게 되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항목은

    적정선에서 결과를 만드는 것이 시간적, 금전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비는 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시니 그 내용대로 말씀을 나누시고, 벽지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약서에 벽지관련 내용이 언급이 없다면, 벽지를 바꿔야 할 정도라면 임대인과 잘 말씀나누셔서 적정선에서 일을 보시는 것이 좋을거라고 생각되어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벽지가게에 문의 한번해보셔서, 벽지를 할때 가격이 얼마정도 드는지도 한번 알아봐두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청소비는 계약서 특약사항대로 지불하면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청소비는 따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특약사항을 걸지 않으면 법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청소비 특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에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면 짐을 뺀후 기재된 청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특약사항에 5만원으로 되어있기때문에 5만원 지불하면 됩니다.

    2.벽지의 경우 임차인이 훼손하였다면 적절한 보상으로 비용부담 합니다. 일부분훼손하였지만 똑같은 벽지가 시중에 없다면 전체도배를 해야할 수도 있어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노후로 인하 변색(장롱, 액자 등 뒤의 변색, 햇빛으로 인한 변색 등)은 임차인이 비용부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4년이나 거주하셨는데 주인분이 좀 박하시네요 ㅠㅠ

    청소비는 계약서상 5만원으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5만원만 드리면 됩니다.

    벽지는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손상이 된경우 물려드리는게 맞지만 20만원이라고 보았을때 전액 청구하시는것 같습니다.

    벽지부분이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라면 물어드릴 필요가 없고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도면 반반정도나 조율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