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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하면 도배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임차인 입니다

전세로 임차하다 만기후, 월세로 재계약

하고 만기후 퇴실하려는데

임대인이 4년 살았으니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도배는 노후정도만 있고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임차인은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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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4년 살았으니 도배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도배는 노후정도만 있고 손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월세로 재계약을 했기때문에 임차인은 도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도되지 않나요?

      ==> 도배를 한 후 4년간 거주하면서 인위적으로 훼손시키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이사를 하면서 도배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할때 서로가 어떻게 협의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분은 월세는 임대인이 해주시는데 또 안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월세로 돌릴때 임차인이 요구를 해보시고 안된다하면 반반이라도 요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사는 경우도 많구요.

      따로 임대인이 해주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