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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만기후 문자로 재계약했는데요 이럴경우 몇년이 재계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계약조건에대한 별 말이 없었고 월세5만원이 인상 되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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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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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재계약 할수 없을 때 언제 이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월세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했다면 새로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이사시기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만료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미리 이사를 간다면 일부 짐은 놓고 이사를 가고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인 월세를 지급해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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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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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야할 상가에대한 권리금은 추후권리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장사하기 좋은 곳일 경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새임차인이 인수 할 경우 처음 지불했던 권리금 금액을 생각하여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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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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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주택 구입시에 취득세는 중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조정지역 1~3%비조정지역 1~3%2주택자조정지역 1~3%비조정지역 1~3%3주택자조정지역 6%비조정지역 4%4주택이상&법인조정지역 6%비조정지역 6%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기존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시행 시기 : 취득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21일 이후 부터ㆍ단,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시 개정되며,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 이후 강남3구및 용산구 제외 기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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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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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5개월이남았는데 다른곳에 이사하고 먼저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체 짐일부를 두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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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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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하기바랍니다. 0.4%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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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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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부동산을 취득할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제도 ① 현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시 100%감면, 1억 5천만원 초과 시 50%감면② 개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③ 조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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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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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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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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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후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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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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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들어서 개정된 부동산 관련 규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규제지역전격해제기존에 서울 전 지역, 과천, 성남, 하남, 용인,광명시 등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서울과 접한 수도권 위성도시는 모두 규제지역에 포함되었다고 함이 맞겠지요. 2023년 부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지역과 전국 모든 시도에 적용된 규제가 전면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2.분양가상한제폐지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1번 항목과 동일하게 전국적으로 해제되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었습니다.작년까지는 서울 대부분 지역과 과천, 하남, 광명 13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됐었어요.2023년도부터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폐지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도심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도동일하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3.실거주의무폐지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주택 또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 (21년도2월 이후 분양자)은 당시의 부동산 정책에 의해 실거주 의무가 존재했습니다.입주 가능일부터 2년에서 5년간 해당 주택에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었습니다.이제 23년도부터는 이 규정 자체를 아예 폐지한다고 합니다.이건 시행령만으로는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주택법 개정이 완료되면 기존에 부과된 실거주의무도 소급해 해제될 예정입니다.4.청약.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기존에 수도권, 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1주택자가 청약 당첨된 경우 기존 보유한 주택을 입주 예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만 했습니다.이 의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1주택자들도 신규주택 분양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청약의 문을 활짝 열어둔거죠.해당 정책 시행 이전에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할지라도 쫄지 마세요.소급해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월 중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뒤 상반기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5.종합부동산세 환화6월부터 기본공제금액 6억 9억원으로 상향1가구 1주택자 11억→ 12억으로 확대기존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중과세율 폐지3주택자 세율 65% 낮아짐세부담 상환율 150% 일원화 예정6취득세부동산 취득 시 신고가액 or 신고표준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을 과표로 삼았지만 2023년부터는 실제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 납부(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증여 시(무상취득) 발생하는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방식 변경으로 시가표준액(개별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시가인정액 : 취득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 기간에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적용*취득세 계산 = 과세표준* 취득세율*과세표준 금액이 증가하면 취득세 부담이 늘어 나는구조로 위 사항은 취득세 부담 증가생애 첫 주택 구입자 부동산 취득세 감면 요건 완화(소득, 부동산 가격 상관없이 200만 원 한도 내 취득세 면제)부동산 취득세 중과완화(취득세율 1~12% 구간이1~6%로 취득세 완화)<취득세 중과 완화 >조정, 비조정대상지역1주택2주택 1~3%3주택 조정대상지역 6% 비조정대상지역 4%취득세 중과 완화* 1~2주택 취득세 1~3%, 3주택 이상 50% 감면7. 양도세·증여 후 양도 시 취득가액 이월과세 대상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예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통해 5년 이후에 매도를하면 취득가액을 증여자 기준이 아닌 수증자 기준이 되면서 취득가액이 증가하면서 양도세 절세를 했다면 현재는 10년 보유로 바뀜*증여자(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이월과세 : 증여자가 부동산을 수증자에게 줄 때 증여자 취득가액을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인정 취득가액이 높다면 양도세는 감소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취득가액 이월과세 기간 연장은 양도세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음분양권, 주택·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하향 조정(1미만 70%에서 45%, 1년 이상 폐지)<단기 양도세율>구분 입주권.분양권1년 미만 45%1년 이상 폐지단기 양도세율 인하.・부동산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2024년 5월까지)* 이 기간에 규제 지역 주택 처분 시 다주택자는 최고82.5% 중과세율 적용이 아닌 기본세율 6.6 ~ 49.5%로 세금 적용이 된다.(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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