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임대차 계약 할 때 건물 뿐만 아니라 대지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후 계약만료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의경매를 실행하면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건물부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건물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에 전세권설정을 할 경우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을 미칩니다.대항력가지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토지와 건물부분에 효력이 모두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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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2년만기후 문자로 재계약했는데요 이럴경우 몇년이 재계약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이 계약조건에대한 별 말이 없었고 월세5만원이 인상 되었다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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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재계약 할수 없을 때 언제 이사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리 월세로 거주할 아파트를 구했다면 새로 거주할 아파트의 임대인에게 이사시기를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계약만료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해 협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미리 이사를 간다면 일부 짐은 놓고 이사를 가고 월세를 지불해야합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하여,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인 월세를 지급해야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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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해야할 상가에대한 권리금은 추후권리행사를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장사하기 좋은 곳일 경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새임차인이 인수 할 경우 처음 지불했던 권리금 금액을 생각하여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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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주택 구입시에 취득세는 중과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조정지역 1~3%비조정지역 1~3%2주택자조정지역 1~3%비조정지역 1~3%3주택자조정지역 6%비조정지역 4%4주택이상&법인조정지역 6%비조정지역 6%정부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으로 2주택까지는 중과 폐지, 3주택 이상 기존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 시행 시기 : 취득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21일 이후 부터ㆍ단, 취득세 중과 완화는 2023년 2월 지방세법 개정안시 개정되며,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계획조정대상지역: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2022년 11월 14일부터 서울, 경기 일부(과천시, 성남시(분당구·수정구), 하남시, 광명시) 제외 투기과열지구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2023년 1월 5일 이후 강남3구및 용산구 제외 기존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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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5개월이남았는데 다른곳에 이사하고 먼저 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대인은 계약만료 전에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않은체 짐일부를 두어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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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 부동산과 중개보수에 대해서 협의하기바랍니다. 0.4%에 대한 중개보수에서 협의하여 조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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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부동산을 취득할시에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제도 ① 현행 : 연소득 7천만원 이하(부부 합산)인 자가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 시 100%감면, 1억 5천만원 초과 시 50%감면② 개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③ 조치사항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주택부터 소급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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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하게 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부동산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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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후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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