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수수료를 알려주세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면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복덕방에서
0.4%계산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꼭 0.4%를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보통 부동산을 사고 팔면 중개수수료를 주는데 복덕방에서
0.4%계산해서 수수료를 책정하는데 꼭 0.4%를 줘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부동산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그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나 토지는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시에 요울은 0.9%이고, 주택은 임대차가 0.3~0.6%이며, 매매는 0.4~0.7%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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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을 방문하시면 벽면에 물건금액과 거래형태에 맞는 중개보수요율표가 있습니다.
매매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 다르며 부동산가격에 따라 책정되며 그 요율이 적용된 보수는 계약성사시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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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중개보수(수수료)는 부동산의 종류와 금액별 상한요율 및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 기준 2억 이상 시 한도액은 없으나 상한요율이 1천분의 4(0.4%)이며 이부분은 상한요율이지 0.4%를 무조건 주고받아라는 아닙니다.
중개사와 0.4% 내에서 협의하라는 것이니
잘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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