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거래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아파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4%가 상한이라고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면 괜찮은가요?
30%선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괜찮은건가요?
또 중개수수료는 잔금이후에 지급하나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등기까지 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시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서 0.4~0.7%까지 상한요율로 적용되며 0.4%인 경우는 거래금액 2억~9억원 사이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적용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실제 적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와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된 시기에 지불될 수 있고 협의가 없었다면 중개가 완성된 시점에 지불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를 해주지는 않지만 법무사를 소개하여 등기업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상한 요율 한도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사 간에 협의에 의해서 수수료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지역마다 거래금액마다 중개사마다 협의가 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원래는 계약완료 후에 지급이 원칙이나 편의상 잔금때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 대행 비용을 주고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법적 한도중개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해당 중개보수에서 협의에 따라 조율을 하게 됩니다 ,중개사가 할인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한도액만큼 부담을 하셔야 하는데 30%을 할인해준다면 적지 않은 할인을 해주는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성립이후부터 가능하기에 중개사에 따라 계약서 작성시에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잔금시에 받는 경우도 있어 해당 부분은 담당중개사를 통해 시기를 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중개만 할 뿐 등기는 별도의 셀프등기나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사가 거래하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를 대리할수는 있으나, 이게 비용적으로 할인되거나 개인이 통한 법무사보다 저렴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상한은 0.4%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20~30% 수준의 협의 할인이 흔한 편입니다. 거래 금액이 클수록 협의 여지도 커집니다.
중개수수료는 통상 잔금일에 지급하며, 등기 자체는 법무사가 진행하고 부동산은 연결만 해주는 구조입니다.중개보수 합의는 건바이건으로 부동산 사장님의 성향, 계약의 사이즈, 계약의 수월함등을 종합해 고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 합니다.
30% 할인이라고 해도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중개보수는 보통 잔금 이후 주기는 하지만 계약만 되어도 중개보수를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등기는 법무사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중개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0.4~0.7%가 상한이며 30% 할인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입니다. 수수료는 잔금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등기는 부동산이 아닌 법무사를 통해 별도 비용을 내고 진행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래 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0.4%가 상한이라고하는데 어느정도 선에서 합의를 하면 괜찮은가요?
30%선에서 할인을 해준다고 한다면 괜찮은건가요?
==> 잘 설득하여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또 중개수수료는 잔금이후에 지급하나요?
==> 지급시기 협의결과가 우선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잔금일자에 지급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등기까지 해주는건가요?
==>법무사 업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거래 시 중개수수료(복비)와 등기 절차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2026년 현재 기준에 맞춰 실질적인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1. 중개수수료 요율과 합의 수준
말씀하신 0.4%는 보통 6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입니다.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 등 금액대별로 상한선이 다릅니다.)
합의 수준: 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치'일 뿐, 반드시 그 금액을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상한 요율에서 10~30% 정도 협의(할인)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30% 할인 제안: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30% 할인"은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수수료가 400만 원이라면 280만 원만 지불하는 셈인데, 시장 평균보다 매수/매도자에게 유리한 협의라 할 수 있습니다.
2. 지급 시기: 잔금일이 원칙
중개수수료는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원칙: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임대인/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잔금일)에 지급합니다.
추천: 계약일에 일부를 선입금하라는 부동산도 있지만, 사고 방지와 서비스 완수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을 모두 치르고 등기 서류를 넘겨받는 시점에 송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일반적입니다.
3. 등기는 누가 해주나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등기까지 직접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사의 영역: 등기는 법적 권리관계를 확정 짓는 고도의 전문 업무로,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부동산의 역할: 단골 법무사 사무실을 연결(소개)해줄 수는 있습니다. 잔금 당일 부동산 사무실로 법무사 사무장님이 방문하여 서류를 챙겨가는 방식입니다.
주의사항: 부동산에서 소개한 법무사만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법무통' 같은 앱을 통해 견적을 비교해보고 직접 법무사를 고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동산 소개 법무사는 수수료가 조금 더 비싼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깔끔한 마무리를 위한 팁
현금영수증: 중개수수료를 낼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세요. 나중에 아파트를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할인된 금액 기준으로 발행받으시면 됩니다.)
부가세 확인: 부동산이 '일반과세자'인 경우 수수료의 10%를 부가세로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상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 요율 대비 30% 할인이라면 시장 관행상 아주 괜찮은 조건입니다. 보통 0.4~0.5%가 상한인데 여기서 더깎아주는 셈이라 합리적입니다.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협의를 끝내고 확인받으세요. 지급은 보통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보냅니다. 모든 일 처리가 끝난 뒤 마지막에 입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등기를 직접 해주지 않습니다. 부동산에서 소개하는 법무사를 쓰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며 법무사 비용은 중개수수료와 별도입니다. 요약하면 30% 할인은 좋은 조건이며 수수료는 잔금날 주시고 등기용 법무사는 따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주택) 매매가 2억~9억 원 구간에서는
중개수수료 상한이 0.4%입니다
중요한 점은 0.4%는 최대치이고 반드시 0.4%를 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개사와 자유롭게 합의 가능합니다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는 보통 잔금 치를때 지불합니다
중개사가 직접 등기를 해주는 건 아니고 보통은 법무사를 연결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과 실협의 기준
질문하신 0.4%는 매매가 2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에 적용되는 상한 요율입니다.
* 매매 구간별 상한 요율
- 2억 ~ 9억 미만: 0.4%
- 9억 ~ 12억 미만: 0.5%
- 12억 ~ 15억 미만: 0.6%
- 15억 이상: 0.7%
여기서 상한 요율은 말 그대로 ‘최대치’일 뿐, 실제로는 협의에 따라 더 저렴하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2. 30% 할인 조건, 충분히 좋은가요?
네, 30% 할인이면 충분히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한 요율이 0.4%인 경우, 30%를 할인받으면 실제로는 0.28%만 부담하는 셈이죠. 일반적으로 중개수수료 협상에서 20~30% 정도 할인받았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3. 중개수수료, 언제 지급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잔금 지급일에 중개수수료를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기본 원칙: 관련 법(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잔금 지급이 완료되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 실무 팁: 일부 중개업소에서 계약 당일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혹시 있을지 모를 잔금 과정의 문제(하자 발견 등)에 대비하려면 잔금날 입금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4. 부동산에서 등기까지도 처리해주나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직접 등기 업무를 하진 않지만, 등기 절차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법무사 연계: 대부분 부동산에서는 거래일에 연계된 법무사가 현장에 나와 서류를 수거하고 등기 신청을 대행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법무사 수수료, 취·등록세 등)은 중개수수료와 별개로 지급해야 합니다.
* 셀프 등기/기타: 부동산이 소개해주는 법무사를 꼭 이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등기(셀프 등기)를 진행하거나, 원하시는 다른 법무사를 따로 섭외해도 무방합니다.
■ 추가 팁~!
중개수수료 협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확실하게 마무리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작성 시에는 ‘중개보수 요율 및 금액’ 항목에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상화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30% 네고를 해준 것이 마음에 든다면 ok하시면 됩니다. 보통 네고를 해주진 않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보통 협의에 따라 다르나 잔금 때 드리는게 예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