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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참고래63
엄청난참고래6323.04.13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얼마나 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한다면 중개수수료는 얼마를 내야 하나요? 매수자와 매도자가 동일하게 지불해야 하는거죠? 금액대별로 수수료도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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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및 거래 형태에 따라 지역별로 정해진 수수료율표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동일한 수수요율표를 사용하지만 지역별 지자체장에 의해 0.1%를 조정 할 수 있기에 차이가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 매매4억은 0.4% 구간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대인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은 임차인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160만원(부가세별도)의 공인중개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 종별로,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아파트 매매 거래금액 4억에 대한 상한 요율 4/1000하면, 중개수수료는 매도인과 매수인 공히 각각 160만원, 부가세 별도가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이나 계산법이 조금다릅니다. 주택 4억원일경우 상한요율 0.4퍼센트가 적용되어 160만원이시고 중개사가 일반과세일경우 부과세10퍼센트 별도로 부과됩니다. 양당사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중개사에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크게 주택이냐 주택외이냐에 따라 다르고 주택이라도 매매냐 임대차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중개요율이 다릅니다. 즉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법정상한이므로 4억주택의 매매시 최대 200만원의 중개보수가 책정되고, 이는 각각 200만원씩 중개사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금액에 따른 요율차이는 없으나 거래금액이 높아지면 동일 요율을 적용해도 실제 금액은 커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이버 중개보수를 검색해서 진행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중개소 위치별로 중개보수율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대별로도 다름)

    내수자와 매도자 모두 동일한 요율이 적용되며 각각 내야합니다.

    참고로 상한요율이기 때문에 협의하여 금액 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별로 수수료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상한선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개별적으로 협의 하시면 됩니다.

    4억 매매는 0.4% 로 160만원입니다.

    자세한 요율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동산에 지불해야합니다.

    부동산중개수수료는거래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 금액이 다릅니다.(중개보수=거래금액×요율) 그리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이고 간이과세자는 4%입니다.

    매매가 4억원, 요율 0.4% 의 중개수수료(부가세 10%일때와 4%일때)를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