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 이면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나눠서 0.4% 금액을 내면 되는건지
매수자 매도자 각각 0.4%의 수수료를 부동산에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눠서 낸다고 하면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매매 거래 시 매도인이 한 번, 매수인이 한 번, 총 두 번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임대차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한 번,임차인이 한 번, 총 두 번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쳐서 0.4%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거래금액의 최대 0.4%를, 매도자가 거래금액의 최대 0.4%를 중개사에게 각각 지불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0.4% 이면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나눠서 0.4% 금액을 내면 되는건지
매수자 매도자 각각 0.4%의 수수료를 부동산에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율이 0.4%인 경우 매도인, 매수인이 각각 해당 요율에 해당되는 중개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도인 및 매수인 각각에 대해 동일한 비율(예 0.4%)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와의 협의에 따라서 실제 수수료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자 매도자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거래금액의 중개요율을 곱하여 산출된 중개보수를 각각 부담하는 갓이지 해당 금액을 나누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한명의 중개사가 단독중개로써 매수, 매도자를 모두 중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매수자의 중개인, 매도자의 중개인 이렇게 두명의 중개사가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매수,매도자는 본인을 중개한 중개사에게만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각각 부담입니다
매수자,매도자 각각 0.4%씩 계산해서 부동산에 드리면 되고 협의로 조율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 따로 매수자 따로 각각 매매대금 * 0.4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하로 중개사와 협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 매도자는 매수자를 찾아 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0.4%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이고 또한 매수자의 경우 매도자를 찾아 준 댓가로 공인중개사에게 0.4% 중개수수료를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즉 매도자 및 매수자 각각 공인중개사에게 납부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