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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보통 최대요율로 계산하나요?

오늘 저녁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인데, 매매가 7억2000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최대0.4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보통 최대요율인 0.4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로 중개수수료율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정된 중개수수료율은 상한요율로서 매매가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이 상한치로서 이 금액내에서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간에 협상을 통해 금액이 결정됩니다. 나중에는 협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거래 초기에 수수료를 협상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요율은 지역별 기준요율 그대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해당 요율은 법에 따라 상한요율이 정해진 부분으로 해당 요율내에서 시도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더 낮게는 적용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통은 정해진 요율그대로를 곱하여 중개보수를 산출하고 해당 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애서 협의로써 정하게됩니다.

    즉, 법에서는 해당요율로 산출된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할뿐 해당 금액이하로는 협의에 따라 정할수 있어 대부분 상한요율로써 중개보수 산출후 금액자체에 대한 협의를 통해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거래가가 크거나 매수자나 매도자 측에서 주저할 경우 네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경기도 아파트 매매 기준, 6억 원 이상 ~ 9억 원 미만 구간의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최대 수수료 계산: 720,000,000× 0.004 = 2,880,000원 (10% 부가세 별도)

    ​협의가 안 된 경우: 중개업소에서는 보통 이 최대 금액인 288만 원을 청구서에 기재합니다.

    ​계약 당일이라도 도장을 찍기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미 협의 없이 계약이 진행 중이라면 중개사는 최대 요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 "요즘 보통 어느 정도로 하나요?"라며 정중하게 조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실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최대요율을 대부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최대요율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간에 협의를 통해서 네고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칙은 최고요율내에 협의진행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 저녁 경기도에 위치한 아파트 매매 계약 예정인데, 매매가 7억2000으로 중개수수료율이 최대0.4더라고요.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보통 최대요율인 0.4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어느정도로 중개수수료율을 잡는지 궁금합니다.

    ==> 중개보수는 시도 조례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최대상한율은 0.4%이고 통상 이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필요한 경우 이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서로 협의 사항 임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최대 요율로 계산하고 그 이내 협의를 합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최대 금액 제시하고 협의하자 하면 협의를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에서는 보통 상한 요율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매도·매수 모두 개인 간 거래라서, 중개사가 고객 확보를 위해 약간 조율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은 최대요율을 적용하지만, 상황에 따라 약간 낮춰서 협상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최대요율을 중개사무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고 협의를 해서 0.3% 또는 0.2%로 조정해서 계약을 하시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