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당근마켓 집 직거래경우 4억집을 매매 하면 부동산중개료와 부동산에서 계약서만써주는 비용과 얼마정도 차이가나나요 ?

부동산에서 중개했을때는 어디서 얼만큼 수수료를 줘야하는지

직거래로 찾아서 계약서만 대필을 부탁드릴때는 통상 얼마에서 얼마정도 까지 드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직거래를 하시고 공인중개사 계약서만 요청하시는 경우 10~20만원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4억 원짜리 집을 매매할 경우, 중개 수수료는 거래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의 경우 상한 요율은 0.4%입니다. 따라서 4억 원의 0.4%는 160만 원입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면 총 176만 원이 됩니다.

    직거래로 집을 매매하고 계약서 작성만 부동산에 의뢰할 경우, 대필 비용은 보통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23. 이는 공인중개사의 직인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인이 없는 경우 5만 원에서 10만 원, 직인이 있는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일반적입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약 176만 원 (4억 원 매매 기준)

    직거래 계약서 대필 비용은 5만 원에서 20만 원

    직거래를 통해 계약서만 작성하는 경우, 중개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 시에는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할 경우 4억에 대한 매매 중개수수료는 법적 상한요율은 0.4% 즉 160만원 입니다. 직거래 대필의 경우는 협의사항이고 법적인 요율은 없습니다. 할려는 부동산도 있을 것이고 안 할려고 하는 부동산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중개 책임에 대해 부담이 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