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26

입주해야할 상가에대한 권리금은 추후권리행사를 할수있나요?

상가계약과정에 상가주의 권리금요구합니다. 입주권리금을 지불하면 추후 이주시 상가주에게 지불한 권리금에대해 다음계약자에게 권리금행사를 할수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이란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비품,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권리금 지급 후 다음계약자에게도 당연히 요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 맞게, 또한 새로운 계약자가 받아들일수 있는 금액이여야 계약이 성사됩니다.


    장사가 잘되고 단골이 많아 새로들어오고싶은 수요가 많으면 더 많이 받을수도 있지만 반대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금은 기존 영업에 대한 무형의 영업권리(유동, 단골, 기존 매출 등)를 인정하여 지급하는 돈 입니다.


    권리금은 법적으로 인정 및 보호받을 수 없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변에 상가가 형성되어 장사하기 좋은 곳일 경우 바닥권리금이 형성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업을 하다가 다른 새임차인이 인수 할 경우 처음 지불했던 권리금 금액을 생각하여 새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제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입주를 하였어도 새로운 임차인에게 상가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여 권리금 규모 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