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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탈테라피
멘탈테라피23.02.25

임차인이 임대 계약 만료일 이전에 얼마나 빨리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은 2년으로 2024년 1월 31일까지이나,

2023년 11월이나 12월에 이사가 가능할까요?

보통 임대차 만료일 몇 일이나 몇 개월 전에 이사를 갈 수 있나요?

이사하려는 집이랑 타이밍을 맞춰야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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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이 계약만기전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사가고자하는 날 사전에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협의에 의하여 세입자를 구하여 이삿날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임차인이 계약만기전에 이사를 나가더라도 만기시까지 차임을 무셔야 하고,보증금도 만기가 되어야만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월 31일 만기라면 만기 6개월에서 2개월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만료전이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시고 보증금, 월세 조정이 가능한지 협의하시고

    거주중인 곳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도록 부동산이나 인터넷에 광고를 하세요.

    만기전이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임대인과 협의만되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로규정이 있지 않기에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협의하시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계약만료일에 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 주택에 다른 임차인이 정해지고 그 임차인과 조정하여 이사일자가 조정 가능하나 그런 부분이 없이는 계약이 만료된 날 기준으로 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사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일에 나가는 것 입니다.


    계약 만료일 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어 요청하더라도 임대인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할 집 등에 이사가기 위해 1~2달 일정

    조율은 임대인과 협의하에 진행할 수 있으나 임대인이 무조건 협조할 이유는 없기에 정중하게 부탁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 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확인하고 동의 후 도장 및 사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여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