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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할 때 주의 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1.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방법① 인터넷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 (App)국토교통부 모바일 부동산 실거래 정보-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 시세정보업체 (네이버부동산, kb부동산, 호갱노노 등)②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방문해서 확인하세요!2. 주택 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대항력,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등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게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세요.3.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저당권 등 물권 순위에 따라 변제 되므로, 보증금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채권 규모를 확인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합니다.4.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미납세금은 임차인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될 수 있으므로 전세 피해 발생 시 임차인이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임대인 동의 필요) 받으면 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5. 선순위 보증금 확인- 다가구주택의 경우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므로 당사자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하여 향후 전세 보증금 피해를 겪었을 때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이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후 체크리스트1. 임대차 신고-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대상 : (지역) 전국(道 관할 군 지역 제외, 경기도 내 군 지역은 포함), (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필요)2. 전입신고- 전입신고는 법적 의무입니다.* 신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위반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주민등록법)-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전세가격 하락 등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증 기관에서 대신 반환해 드립니다.* 수도권은 보증금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 원까지 보증 가입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상담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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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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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임차인, 가등기, 저당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최우선변제금액서울특별시1억50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윈과밀억제권은 용인 화성 세종 김포1억3000 이하에서 4300 이하광역시 7000 이하 2300이하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그밖의지역6000이하에서 2000이하 입니다여기에서 모두보증금범위 1500이상에서•최우선 500씩 상향 됩니다. 주의할점이 있습니다내가 전입한 날짜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생성날짜에 소급적용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2012년이라면 그때당시의 범위내에서 적용하게됩니다.이렇게 근저당이 생긴시간이후로 적용이되니혹여나 나는 지금 서울에서 2023년에보증금 5000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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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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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벽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고,임차인의 경우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등은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요즘 같은 시기에 못질이 필요한 건 커튼 설치나 벽걸이TV등이 있습니다.커튼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벽걸이 TV 설치로인해 생긴 구멍은외관상으로도 보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임차인은 못질로 인해 구멍이 난 부분은 구멍을 새로도배작업을 한다거나,타일 같은 경우엔 구멍을 메꾸고 타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원상복구로 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만약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두지 않는다면,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으니임대인과 상의 후 꼭 못질 여부를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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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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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 사용중인 집을 매수 했는데, 계약서 다시 작성하면서 보증금을 낮춰달라고 합니다.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차임증감청구권)각각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는데 시세가 많이 내려간 상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시세와 비슷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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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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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입금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매수인은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본계약을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본계약 체결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이때 수수되는 가계약금이 어떠한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정립된 법리는 없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반환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예를 들어, (당사자 간 의사 해석상) 가계약금이 단순히 계약의 '증거금'으로서 수수되었다면, 가계약금은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반환되어야 합니다.반면에 가계약금이 '계약금'으로 수수되었다고 해석된다면 이는 '해약금'으로 보아, 일방이 단순 변심등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지 않고몰취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가계약금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위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일반적으로는 '가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 정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 의사가 합치되었다면 정식 계약이체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판례는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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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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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시 입주청소는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 입주청소에 대하여 법적으로 정해놓은 기준이 없어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임대인에게 입주청소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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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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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도 개인정보 일텐데 아무나 땔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물에 대한 사항 내진설계, 건물 사용승인일, 건축면적, 연멱적, 구조, 층별용도, 층별면적, 층별 사용 용도, 불법건축물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물 매매나 임대시 꼭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열람 또는 발급을 합니다.등기부도 매매 전 임대 시 꼭 확인해야하는 서류로 법적으로 막는다면 매수인, 임차인이 건물과 소유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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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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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지속적으로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 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로 해보시고 안되면 내용증을 보내는데 내용에 연체 한기간, 금액, 계약갱신 거절 됨 등 상세하게 작성합니다.그래도 임차인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면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강제집행으로 임차인을 적법하게 이사를 가게 해야합니다.명도소송은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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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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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취소 가능할까요 ㅠㅠ 계약파기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 시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봅니다. 학생이고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다면 혹시 모르니 임대인과 협의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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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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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와 공공임대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공금대상자 : 청약저축 가입자 (내집마련계층의 자가마련 지원)공공임대 의무임대기간 5년,10년임대후 분양전환하는 임대주택입니다.임대기간은 5년/10년/50년전용면적 85㎡이하 단,50년 임대는 50㎡이하보증금 + 임대료 주변전세시세의 90%수준으로임대의무기간이후 분양전환할수 있습니다. 국민임대공급대상자 : 소득4분위 이하 가구의 저소득계층국민임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임대주택으로써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임대기간은 30년전용면적 60㎡이하보증금 + 임대료를 시중시세의 60~80%되는 금액으로 거주가능합니다.분양전환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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