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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
향기로운 소심한 스컹크23.02.20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은 무엇이 있나요?

민법에서 경매 신청시 우선변제권이 있는 물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되는 금액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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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변제권은 경매 배당시 순위에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로 대부분의 물권은 이러한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전세권,근저당권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의 경우 최근 개정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고 서울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이하 55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임차인, 가등기, 저당근저당, 경매개시결정등기, 압류, 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

    서울특별시

    1억5000만원이하 에서 5000만윈


    과밀억제권은 용인 화성 세종 김포1억3000 이하에서 4300 이하


    광역시 7000 이하 2300이하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그밖의지역

    6000이하에서 2000이하 입니다


    여기에서 모두

    보증금범위 1500이상에서•최우선 500씩 상향 됩니다.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내가 전입한 날짜가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생성날짜에 소급적용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설정 날짜가 2012년이라면 그때당시의 범위내에서 적용하게됩니다.

    이렇게 근저당이 생긴시간이후로 적용이되니

    혹여나 나는 지금 서울에서 2023년에보증금 5000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모두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