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가 벽에 못질을 하였습니다.
전세 세입자가 동의 없이 벽에 못질을 했네요. 그것도 가장 눈에 잘띄는곳에 못질을해서 당당하게 자기 액잘을 걸었더라구요. 이런경우 나중에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기시에 임차주택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해야하는 의무를 집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못질로 벽면을 훼손 한 것이 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의 차원이 아니라 원상복구의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세입자가 못질을 하였다면 원상복구에 해당 될 수 도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못질로 인한 심한 벽지훼손
, 몰딩부분 손상등.
그에 따른 손상부분이 있다면 원상복구 요청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는 만큼 퇴거시 이에대해 이의를 제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벽걸이 티비설치와 같이 파공이 눈에띄는 경우 이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청할수 있지만 단순한 못질만으로 보상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법을 떠나 임차인. 임대인 모두 적절한 선에서는 이해하고 넘겨주는 것도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하고,
임차인의 경우 고의, 과실,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파손등은 직접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못질이 필요한 건 커튼 설치나 벽걸이TV등이 있습니다.
커튼 같은 경우는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꼭 필요한 부분이기에 대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벽걸이 TV 설치로인해 생긴 구멍은외관상으로도 보기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은 못질로 인해 구멍이 난 부분은 구멍을 새로도배작업을 한다거나,타일 같은 경우엔 구멍을 메꾸고 타일을 교체하는 방법으로원상복구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제대로 원상복구를 해두지 않는다면,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으니임대인과 상의 후 꼭 못질 여부를 특약사항으로 추가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못을 박지 못하게 했다면 당연히 원상복구 청구하시면 되구요
특약사항에 없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원상태의 집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니 못질로 큰 흠이 있다면 원상복구 청구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소송으로 가실경우 시간과 비용이 드니 원만히 협의 보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집의 형태를 변경할 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한 못으로 인한 구멍의 경우 벽면 시멘트 메꿈, 도배 등 요청하여 퇴거 시 확인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않으면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 후 보증금에서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