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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백로31
산뜻한백로3122.10.14

세입자가 집주인 허락 없이 벽에 못을 박아도 괜찮은건가요?

벽에 못을 박을 수 있으면 여러가지로 편리한 점이 많죠.

그렇지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단단한 벽에 구멍 내는 걸 얼마든지 싫어할 수 있거든요.

이런 집주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사전ㅡ에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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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핫한게논163입니다.

    집 주인 분들이 싫어하시기도 하고, 방을 빼게 되었을 때 집주인 분께서 복구 비용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꼭 못을 박아야 할 상황이라면 집주인 분께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편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쭉한군함조21입니다.사전에 고지없이 못을 박게 되면 이후에 집을 나가실 때 원상복구를 요구받을 수 있어서 사전에 미리 말씀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만약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못을 박아넣었다가

    나중에 집을 뺄 때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직한사자292입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않는게 좋을거 같아요.

    나중에 다 원상복구 해줘야해요. 티 안나는 걸로 붙이면 어떨까요


  • 안녕하세요. 현명한가재33입니다.

    벽에 못을 박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대부분 원상복구를 해준다고 작성하기때문에 추후에 나가실때 보통은 못자국 하나당 2만원정도 부담하시면 되며 혹은 재도배, 부분매꾸기등으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