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에 못을 박는 정도로는 단순한 생활의 흔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원상회복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못을 박아놓은 곳이 통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한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임대목적물을 훼손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내용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 거실 벽에 못질을 해 손상을 입힌 경우, 이는 임대차계약상 원상회복 의무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세입자에게 수리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생활 범위 내 경미한 손상은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