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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2

전세입자가 집에 못을 뚫었놨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전세입자가 이번에 집을 뺴놓으면서 집안 상태 확인을 해보니깐 방안에 못질을 많이 해놨더라구요. 계약서상에는 못질에 대한 내용은 없었지만 생각보다 못도 많고 벽지도 훼손이 많이 되었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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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8.13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처럼 해당 벽지등의 훼손이 심하고 못등으로 인해 타공이 심하다면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벽지 훼손의 경우는 도배비용등을 청구하시면 되나, 벽걸이 티비나 에어콘 설치에 따른 타공이 아닌 단순 못질 등으로 인한 경우는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적절한 수준에서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흘러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는

    자연적인 마모나 손상같은 부분은 원상복구의 범위안에 들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가장 분쟁의 소지가 큰 부분아닌가 생각됩니다.

    법으로만 따진다면 손배 청구도 가능하지만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과다한 못질로 인한 벽지 훼손보다 못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가 많이 훼손 됩니다.

    세입자에게 못을 전체 제거하고 패인 부분을 수리해 달라고 하세요. 벽지시공은 다음 단계입니다.

    다음 계약은 특약에 못질금지, 애완견사육금지 위반했을때 손해배상액도 상세히 기재하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임대주택 벽에 못질을 하여 훼손되었다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집 못질은 어느 부분은 가능하 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전세 집 못질 관련된 특약사항이 계약서 내에 있다면 특 약을 우선시하지만 임차인에게 분리하다고 판단되는 조 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벽에 벽걸이 티브를 걸거나 액자를 걸기 위 해 못을 박았다면 이는 원상회복 의무를 지게 됩니다, 액 자나 티브를 걸기 위해 못을 박는 행위가 거주에 있 어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상부에 커튼 설치를 위해 나온 커튼 박스에 못 을 박았다는 이는 실생활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기 에 용인될 것입니다 하지만 커튼 박스라고 해도 과도하 게 못을 박는다면 추후 원상회복 의무를 질 수도 있습니다.

    못 박은 흔적이 많다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위해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금지하지 않은 상태라도 임대인에게 허락을 받지않고 임차인이 독단적으로 못질을 한것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못자국,벽지등에 대해 원상회복이나 그에 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벽지 훼손이 너무심하면 세입자한테 얘기를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보세요

    이런문제는 먼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