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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이 기간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2주택 소유로 양도시에 2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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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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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시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동시 진행이번 빌라왕 김ㄷㅅ씨 또한 이 동시 진행 수법이 많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거래하는 즉시 바로 다른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가끔씩 "집 빨리 팔아드립니다" 이런 문구의 전단지 한번씩은 보셨을 텐데요. 그런 글을 보고 빌라를 팔고 싶은 집주인들이 (빌라는 매매가 잘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전화를 합니다.) 이런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곤 먼저 원래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매매가+수수료 등을 붙여 전세금액을 올려 세입자를맞춥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입주하는 동시에 다른 바지명의자에게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방식입니다. 따라서집주인 바로 바뀐다고 하거나 곧 바뀔 예정이라는 집은 한 번쯤 의심해야 봐야 합니다.신축빌라신축빌라의 경우 주변 시세를 파악하기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전력을 알 수 있는길이 없어 항상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전부는 아니지만대부분 신축빌라의 경우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거의 없고,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많았는데요. 이번에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하여 신축빌라시세, 임대인 정보, 세금 체납 정도 등 전세사기에 예방할 수 있는 정보들을 볼 수 있도록 발표했습니다.감정평가전세사기가 이슈가 돼서야 급하게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지만, 이전에는 공시지가 150%만 되면보증보험이 가능했었죠. 근데 문제는 그 150% 이상보다도 더 전세금액을 부풀리기 위해 감정평가사와 공모하여 금액을 부풀리고 보증한도를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깡통전세에 악용된 측면을 파악하고,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 감정사만 인정하기로 변경되었고 전세가율도100%에서 90프로로 하향하여 시세 부풀리기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임대인 보증보험임대인이 임대 사업자여서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 줘야 하기 때문에 걱정 말라고 계약을 유도하는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말에 안심을 하고 믿고 계약을 했는데 막상 입주를 했는데 실제로는 깡통전세에보증보험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또한 무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이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보증보험 미가입자는 등록을 말소시키고, 임대주택은 추가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으며,거주 주택의 경우 보증을 먼저 가입해야만 등록을 할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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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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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오피스텔 벽지 훼손 배상비는 얼마나 들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가 시중에 판매중이라면 임대인이 훼손부분만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것이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전체 벽지의 경우 20~30만원 정도 합니다.임대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서 저정도 훼손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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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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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와 확정일자 같이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을 설정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됩니다. 경매시 어느것이 유리한지 판단하여 선택하면 됩니다.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변제권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우선변제권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 전부를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순위와 경매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마치게 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자신이 전세 세입자라는 사실과 함께 전세권설정금액이 표기됩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부동산 전부에 대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건물과 그 대지를 판 돈 모두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다가구주택에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했기 때문에 건물을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만 대지를 판 돈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합니다.(대지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선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한다. 법원은 대지와 건물을 일괄경매하더라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배당 금액을 나눕니다.아파트는 전세권설정하더라도 건물과 토지부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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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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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의무가입이며 집주인과 반반씩 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보증료는 임대인이 75% 임차인이 25%부담하게 됩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속 지불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지불하지 않은 보증료 합계를 빼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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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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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할때 보증금에도 부가세가 붙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에 대한 부가세만 지불하면 되고 보증금에 에 대한 부가세는 지불하지 않습니다.보증금 1,000만원월세 60만원 (+부가세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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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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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재계약시(감액) 기존계약서에 넣어야할 특약문구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작성하고 아파트 매매 전 임차인에게 통보에 대한 문구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반환할 보증금을 준비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상품(특례보금자리론(보증금반환용) 등)이 있어 임대인이 확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송달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생각해둬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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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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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가)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급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X70)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매매 ·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한도액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1천분의 5 (한도액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임대차등(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1천분의 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주택이외(토지, 상가등)거래내용상한요율중개보수 요율결정거래금액 신청매매/교환, 임대차 등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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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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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금 계약파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보증금, 월세, 잔금 등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하고 계약금을 송금한 후 본인 개인사정에 의해 계약 취소를 했을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 합니다. 계약취소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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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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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쓰지않고 가계약만 작성했는데 집주인 파기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송금당시 본인이 남자친구와 동거하는 사실과 계약조건에 대해 집주인이 알고 있었는데 후에 집주인이 계약취소를 원한다면 계약금의 배액(2배)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협의하여 계약금을 반환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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