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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후투티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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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가구 2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려면 어떠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주택 소유로 확인되면 어떻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지에세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서 거주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1세대에 속하는 구성원들중 2명이 각각 1채를 소유하면 1세대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2주택자가 양도시에는 과세인 경우 양도세 6~45% 일반과세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야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이기 때문에 따라서,

      1세대 2주택일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되어 주택을 양도하셔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간의 따로따로 주택을 소유해도 합산이기

      때문에 1가구2주택으로 봅니다.

      또자녀나 형제지간도 마찬가지로 세대 불리가 중요합니다.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살고 있다면 매매시에는

      반드시 세대분리하고 1가구요건을 갖추고 매도하시면 양도 소득세 피할수 있습니다.

      매도시에 세금문제는 필히 상담하시고 매도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이 기간 내에 매도하지 않으면 2주택 소유로 양도시에 2주택에 해당하는 과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