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주택 처분기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요건으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에 B주택을 취득해야야합니다.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A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불이익은 없고 2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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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먼저 작성 후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신고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하는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빠를수록 법적으로 우선하여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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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란 A라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에는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를 매년 하반기에 조사하여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시지가 열람기간을 통해 이의신청을 받아 3월에 확정합닏다. 그리고 7월 1일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각종 세금 및 부담금을 부과하는 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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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입자와 관리비 포함 보증금 300에 월 45만원에 계약했는데 만일 월세가 밀리는경우에 보증금에서 깍는다고 어쩌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시 임대인은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 이후 임대인이 계약해지통보 전 임차인이 임대료 어느정도를 지급한다면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의사통보를 하더라도 강제력이 없어 임대인이 강제적으로 이사시킬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거절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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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1년만 더 산다는데 이후 안나가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의 1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 계약갱신도 해당)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한다면 임차인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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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통해 총10년을 운영할 수 있는데 선생님께서 처음계약 시점에서 10년이 넘었다면 임대인은 선생님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계약을 끝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새로운 계약으로 시작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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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올릴때 재계약때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의사통보 시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요청도 같이 하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카톡 이나 문자로 임대료 인상요청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임차인 모두 만날 수 있다면 임차인들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문자 나 카톡으로 약식으로 계약조건에 대해 대화를 나눠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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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료는 소멸형인가요?환급형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달 보증료를 지불하고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본인이 지불했던 보증료를 돌려받지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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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과 세탁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해야하는 것입니다.계약갱신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임대료 인상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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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액임차보증금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시행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4일부터 임대보증금은 ▲서울은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6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1억 3000만 원 이하에서 1억 45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높아집니다.변제금액은 ▲서울은 5000만 원 이하에서 5500만 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경기 용인·화성·김포시, 세종시 등은 4300만 원 이하에서 4800만 원 이하 ▲광역시와 경기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2300만 원 이하에서 2800만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2000만 원 이하에서 2500만 원 이하로 각각 올라갑니다.경매 등에 넘어갔을 때 최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임차인) 조건이 현재보다 1500만 원 높여집니다. 또 최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임대보증금도 종전보다 500만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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