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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나팔새269
굳센나팔새269

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2년 전 서울대입구역 7000만원으로 원룸 전세계약했습니다 5월에 재계약이고 집주인분은 최대 천만원까지 인상을 생각한다고 하더라구요 침대나 가구 등등 이사가 머리아플 것 같아 재계약하고 싶어요 사실 많이 싸기도 하구요 6개월전에 세탁기와 에어컨도 고장나서 집주인분이 새걸로 바꿔주셨기도 해서 ㅎㅎ.. 얼마로 합의점을 보는게 나을까요..?

전세 대출을 카카오에서 청년버팀목으로 변경해야해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야하고 갱신권? 이라는게 있는거같은데 5퍼밖에 못올리는게 맞나요 이거는 무조건 쓸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만기전 임차보증금 등의 인상 등 계약의 변경을 통지를 해오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이를 거절 할 수가 없고, 갱신계약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재계약 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갱신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에어컨과 세탁기 고장으로 교체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수선의무에 해당하여 당연히 임대인이 비용부담하여 교체해야하는 것입니다.

      계약갱신시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초과하는 임대료를 지급한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이 있다면 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여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인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다시하면 재계약에 해당하여 5%이상 올릴수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을 쓰면 계약서는 다시 쓸 필요 없고요.

      고민될만 하네요.

      그런데 집주인이 1천만원 올리는게 부담은 되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매물이라면 재계약하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재계약하면 그때부터 또 2+2가 적용되서 다음에 5%밖에 못올리게 되어 유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