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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1년만 더 산다는데 이후 안나가면 어찌하나요?

세입자가2년만기후 1년만더살겠다고하는데

이후 더 산다고하면 어찌되나요?2년까진 어쩔수없는걸까요? 부동산전문가님답변 기다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2년으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차인의 1년 미만의 계약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 계약갱신도 해당)

      임차인이 계약기간 1년 계약을 했어도 2년을 주장한다면 임차인을 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만기 후 갱신천구권 1회사용으로 1년더 살고 난뒤

      또 살고 싶다고 하면 재계약하면 됩니다.

      원치않다면 거절하셔도 되고요

      재계약할때에는 5%제약없으니 임대료는 더 올려도 되고요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