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입장에서 현세입자가 전세 1년만 연장하게 할 수 있나요?
현재 세입자가 2년째 거주중이고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이 1년 뒤에 해당 집에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세입자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이고 연장을 하려하는데, 1년 지난후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때문에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할 경우 계속 거주하게 해줘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만 제대로하면 1년만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주인이 거주할 수 있으니 이는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2년을 거주하고 있고, 1년 연장 후 집주인이 이를 미리 통보하게 되어 계약갱신청구 거부를 할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거주가 가능합니다.
현재 세입자가 2년째 거주중이고 사정이 있어서 집주인이 1년 뒤에 해당 집에서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현세입자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한 상황이고 연장을 하려하는데, 1년 지난후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때문에 세입자가 2년 거주를 주장할 경우 계속 거주하게 해줘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계약만 제대로하면 1년만하고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 걸까요?
==> 현재 주임법을 고려할 때 불가한 사항입니다. 비록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경우 임차인이 2년 거주를 주장하는 경우 2년까지 거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법령으로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협의가 되어서 계약서를 쓰고 특약에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원칙은 2년살고 임대인이 거주를 하겠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없습니다
그런 계약으로 생각하시고 계약서 작성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미만의 거주는 임차인이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며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2년 미만 거주는 임차인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1년 미만일 경우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게 되면 2년을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즉 위의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경우 2년까지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차 3법이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재계약을 임대인이 거부 할수 없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규정으로 소유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거부하려는 수 있는 조항도 도 병행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실거주를 주장하게 되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재계약은 1년으로 계약을 진행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은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합니다
전후없이 계약의 자유 선택권과 계약의 안정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약으로 " 임차인은 1년으로 정한 계약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한다" 라는 내용을 협의 추가한다면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률적 해석은 다를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에 전세 계약 1년 연장 하실 순 있으나 임차인이 거주하다 2년을 살아야겠다고 주장하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2년 보장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