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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그늘나비248
헌신하는그늘나비24823.06.14
집주인이 월세 계약 1년 만료 후, 전세로 전환하고싶다는데요?

월세 계약시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년이 되는데, 전세로 전환하고 싶다고 합니다.

전 전세로는 전환할 생각이 없고요.

그런데,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임대인이 사용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주장해서 월세로 밀고 나가게 될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요구하시면 될듯합니다. 다만 월세는 5%이내 올릴수 있으며 임대인이 들어온다고 하면 퇴거 하셔야 합니다.원만하게 합의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2년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약갱신청구권도 1회 사용 가능하시고요. 결국은 임대인은 4년동안은 퇴거를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빌미로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꼬투리를 잡아서 퇴거시 뭐가뭐가 파손되었다 어쩧다 하면 나의 과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으니 법적으로 해결하시라고 하면 99%임대인은 소송 안합니다. (시간과 비용이 더 들거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으로 계약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살겠다고 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요구에 따라줄수밖에 없네요

    임대인은 전세로 전환하고 싶어도 1년을 기다려주시는게 맞는데 이부분역시 협의 사항이기 때문에 두분이 협의 잘하시면 됩니다

    법규정에 앞서 협의가 먼저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1년으로 하였더라도 2년까지는 임대인이 사용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처음 계약시와 동일한 조건으로 유지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야만 하는건지 헷갈립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대차유형을 변경하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을 주장해서 월세로 밀고 나가게 될 경우,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줄 수 있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임차인의 주장에 의해서 임대인의 요구사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소거주기간 2년이 보장되므로 2년 미만의 계약이라도 임차인은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주장시 월세의 인상은 일정범위내 가능하지만 임대차 종류를 변환하는것은 동의없이 어려우므로 기존대로의 월세 임대차를 주장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의 계약기간으로 계약한경우 2년을 주장할수있고 현재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차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집하자를 빌미삼아 분쟁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